얌체운전에 음주운전까지...단속 예고에도 적발 '수두룩'

얌체운전에 음주운전까지...단속 예고에도 적발 '수두룩'

2019.02.07. 오전 09:5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최단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설 연휴에 있었던 일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설 연휴 때가 되면 음주운전 사고가 더 늘어나기는 하지만 윤창호법이 시행된 올해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설에도 음주운전으로 20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배상훈]
피해자는 20대 회사원이고요. 가해자는 해군 모 부대 소속 하사였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부분인데 1차 사고가 난 다음에 갓길에서 차를 견인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음주를 한 해군 하사가 그걸 바로 사고를 일으켜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그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4일 오후에 발생한 겁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이후에 어떤 뺑소니를 했다, 이런 부분까지도 알려지고 있어요.

[최단비]
맞습니다.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고향에 가고 있었는데 차량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견인차를 불러서 견인차가 왔고 본인의 차량이 견인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갓길에서. 그런데 가해자가 와서 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차량 그리고 견인차를 차례로 충돌을 하면서 사망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러한 사고가 나자마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달아났고 경찰이 출동해서 견인차 기사에게 진술받는 과정에 해당 차량이 사고 현장 인근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진술을 받고 36분 만에 해당 가해자를 결국은 붙잡았는데요. 붙잡고 보니까 해군 모 부대 소속의 하사였고요.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병원에 이송을 하면서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본인이 음주를 했다는 사실도 좀 두려웠고 그리고 사고를 냈다라는 것 자체도 뭔가 두려운 마음에 일단 뺑소니를 했다가 다시 그 현장에 와서 본 거 아니겠습니까?

[배상훈]
범죄심리의 용어로 보면 현장회귀현상이라고 합니다. 범인은 반드시 그 현장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는 확률이 85% 정도, 낮은 경우는 60% 정도, 범종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견인차 기사는 어떤 그런 현상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눈썰미 좋게 비슷한 형태의 차가 왔다 간 것 같습니다라고 경찰한테 이야기하니까 주변 CCTV 확인해서 바로.

[앵커]
결정적인 제보가 됐군요?

[배상훈]
그렇죠. 당연히 이런 분들은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견인차. 그런 데에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앵커]
사고 난 이후에 제대로 된 수습을 했다면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이게 온 가족이 즐거워야 할 가족들이 이렇게 외아들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최단비]
외아들이었고요, 이 외아들이 부모님을 만나러 오는 길에 이러한 사고를 당해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유족 조사를 받던 중에 실신하기까지 하셨다고 해요. 얼마나 충격이 크셨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잘못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냥 생명을 앗아가는 게 끝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한가족을 슬픔에 빠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인식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앵커]
저희가 설 연휴 직전에도 설 당일도 그렇고 조금 한 잔이라도 음복을 하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누차 방송을 해 드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연휴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계속해서 있었어요.

[배상훈]
2월 3, 4, 5, 6일이죠. 나흘간 1100명 정도 적발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하루에 200명 정도 꼴이고. 사실 그나마 좀 낮지만 우리가 이런 명절 때는 우리가 음복이라고 하는 것, 낮에 한잔 하고 괜찮겠거니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절대 안 됩니다. 그것도 당연히 음주운전이고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1100명, 나흘 동안 1100명이 적발되기는 했지만 지난해와 비교를 해 보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걸 윤창호법이라든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그런 보도라든지 이런 게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최단비]
당연히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지금 나흘간 1100명이 적발됐지만 음주로 인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2018년도 같은 경우 지난해죠. 음주사고가 204건이었는데 올해에는 146건이에요. 거의 100건 가까이 줄었고 음주 사망도 5건이 작년에 있었다면 올해는 단 1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윤창호법이라고 우리가 하면서 이러한 음주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우리가 사회적으로 관대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처벌도 굉장히 높였고요.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음주와 관련돼서는 잠재적인 살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각심이 많이 달라졌고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음주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앞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기를 기대를 해 보고요. 그리고 이런 설 연휴가 되면 사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갓길이라든지 버스전용차로제를 몰래 이용하는 이런 얌체 운전들도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까?

[배상훈]
기본적으로 얌체운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갓길운행 그다음에 전용차로 위반입니다. 사실은 단속하는 현장에서 보면 몰랐다, 그건 100%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른다는 건 말고 안 됩니다. 그런데 특히 본인들은 바빠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이용하는 공동체에서는 서로가 지켜주는 게 좋죠.

[앵커]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는데 그때 현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갔는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도시고속순찰대원 : (선생님께서는) 도로교통법 15조 3항 버스 전용차로 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 제시해주시죠. 위반하실만한 무슨 중요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병원에 11시까지 가야 해서...)]

[앵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해서 걸렸는데 단속에 걸리고 나서 병원에 급하게 가야 돼서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특별단속을 한 지 1시간 만에 9건이나 적발됐다고 하더라고요. 적지 않은 수죠?

[최단비]
맞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보통 이러한 전용차로 위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명절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특별단속을 했는데요. 특별단속을 하면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짧은 시간에 9대나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런 전용차로 위반 같은 경우에는 6인 이상의 승합차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는데 아까 적발된 영상을 보면 11시까지 병원에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나는 몰랐다, 6인 이상 탑승해야 되는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잠깐, 100m 잠깐 들어와서 앞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100m만 운전했는데 이게 무슨 위반이냐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다 위반이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승합차를 우리가 전용차로로 인정해 주는 것은 그 안에 여러 명이 탑승하기 때문인데 승합차가 외형만 승합차이고 그 안에 2인만 탄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앵커]
인원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네요.

[최단비]
그런 경우는 다 위반인데 당연히 알면서도 저렇게 얘기한 것이고. 변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온가족이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한번만 봐주면 안 되냐는 얘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 다 함께 즐겁게 명절에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러한 것들로 인해서 서로 짜증이 나는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렇죠. 올해도 고속도로에 어김없이 연휴 때 정체가 곳곳에서 벌어졌었는데 이런 정체를 본인만 피해가겠다고 이렇게 얌체운전을 하다가 결국 단속에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 어떤 읍소를 하더라도 사실 양해가 되지는 않겠죠?

[배상훈]
그렇죠. 만약에 그 차만 봐주면 뒤차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경찰청에서 요즘 드론을 가지고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암행단속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로 위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모두를 위해서 위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다음 연휴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