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업계 1위' 손오공 갑질에 짓밟힌 꿈

'완구업계 1위' 손오공 갑질에 짓밟힌 꿈

2019.02.11. 오후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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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우준 /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완구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손오공의 갑질 의혹.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회부 김우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리포트에서도 설명했지만 손오공 하면 완구업계 1위 회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신생기업의 제품까지 막은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일단은 이 씨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작은 회사입니다. 매출 규모 역시 손오공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영세업체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 회사에 손오공이 압력을 가한 것은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손오공의 제품 때문이었습니다.

듀얼비스트카가 손오공의 제품 터닝메카드와 비슷하다는 이유였는데요. 일단 제가 두 제품을 직접 갖고 나와봤습니다. 파란색이 이 씨의 제품인 듀얼비스트카고.

[앵커]
신생 제품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빨간색이 손오공의 제품, 터닝메카드입니다. 지금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는데 변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왼쪽 파란색이 이 씨의 제품 듀얼비스트카인데 두 장난감이 겹쳤을 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이 손오공 제품인 터닝메카드인데 자동차가 카드 위에 올라갈 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확연히 다르다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완구업 관계자들 역시 이 씨 제품이 손오공의 위조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씨는 이미 변리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서 특허법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까지 손오공에 보냈습니다.

[앵커]
이렇게 실제 보기에도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영향력을 끼쳤다는 의혹에 대해서 손오공의 회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당시에 손오공 관계자 A 씨는 2년이 넘은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씨가 모방제품을 만들어서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A씨는 그러면서 오히려 모방제품들 때문에 국산 업체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손오공의 공식적인 입장은 전혀 모르고 그리고 상관도 없는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A 씨가 지금은 퇴사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A씨는 손오공 전 대표이사의 장남이 새로 차린 어린이 콘텐츠 회사 임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앵커]
퇴사는 했지만 어쨌든 손오공 관련된 업체에서 재직을 하고 있다고 밝혀졌군요. 손오공의 행위뿐만 아니라 이렇게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회사가 스타트업이나 신생 회사에 갑질 혹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한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기자]
일단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정위에 신고를 해야 일단 가능합니다. 이후 공정위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갑질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르면 시장 장악력을 앞세워 부당하게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한다면 위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손오공의 행동 자체는 충분히 공정거래법상 위반 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인 거고요. 거기에 심지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형사고발이나 혹은 손오공 측의 공정위 위반 사항도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우준 기자와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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