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든 소문이 3일만에 '지라시'로 돌아왔다

내가 만든 소문이 3일만에 '지라시'로 돌아왔다

2019.02.13. 오후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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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배우 정유미 씨와 나영석 PD 염문설이 SNS를 타고 돌았습니다.

나영석 PD는 이 일로 회사에서 퇴사까지 하게 될 것이라는 등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고소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당시 상황 다시 들어볼까요?

[최두희 / YTN 문화부 기자 (지난해 10월 19일 뉴스앤이슈) : 두 사람 이름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졌습니다. 그러자 어제였죠. 참다못한 정유미 씨와 나영석 PD 모두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우선, 정유미 씨의 소속사는 루머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증거 수집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약 4개월이 지났는데요.

경찰이 허위 사실을 SNS로 유포한 당사자들을 붙잡았습니다.

처음 이 글들을 작성한 사람은 방송작가인 30살 이 모 씨와 출판사 프리랜서 작가인 29살 정 모 씨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 알고 지내던 방송작가들에게 들은 소문을 흥밋거리로 지인들에게 전송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경찰의 추적과정에서 이른바 '지라시'가 대중들에게 널리 퍼지는, 전파 과정이 드러난 점입니다.

'너만 알고 있어'라는 형태로 전송된 메시지는 순식간에 사람과 사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출판사 프리랜서 작가 정 씨의 메시지는 3명을 거쳐 IT업체 회사원 A 씨에게 전달됐고, A 씨는 이를 '지라시' 형태로 바꿔 회사 동료에게 전송. 결국, 50단계에 걸쳐 기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전달됐습니다.

방송작가인 이 모 씨의 메시지는 무려 70단계를 거쳐, 단 3일 만에 오픈 채팅방에 도달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전송한 소문이 '받은 글'로 다시 돌아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면 1대1 채팅으로 보낸 메시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김광삼 / 변호사 : 명예 훼손죄나 모욕죄 자체는 중요한 것은 1:1로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공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건데 여러 사람이 없고 1:1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공연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처벌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그 예가 전에 프로야구 선수가 2016년도에 치어리더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 한 명의 친구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걸로 벌금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1:1 채팅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29살 정 씨 등 9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경찰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유포자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미로 누른 '전송 버튼' 하나에 이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한 사람의 인생을 허위 사실로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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