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다음 달 수입 허용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다음 달 수입 허용

2019.02.19. 오전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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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다음 달 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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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자가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들여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법 개정안이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 4종을 자가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약품이 아닌 식품과 뇌전증 환자들이 가장 사용하길 원하는 대마 오일, 대마 추출물 등은 여전히 들여올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 환자단체들은 "마약법 개정으로 대마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됐지만, 처방 범위와 품목 규제로 환자 불편은 여전하다"며 "의료용 대마 처방을 확대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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