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탄압'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오늘 1심 선고

'노조 탄압'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오늘 1심 선고

2019.02.19.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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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조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 전 MBC 사장 등에 대한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지난해 6월 첫 공판 당시 재판부는 '세간의 관심을 끄는 사건'이라며 정치적 색깔 없이 오직 법리에 의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김장겸, 안광한 전 사장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MBC 임원진 4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오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후 두 시 반에 노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장겸, 안광한 전 MBC 사장과 권재홍, 백종문 전 MBC 부사장 등 4명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이들 4명을 노조원 부당전보와 노조 탈퇴종용 등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광한 전 사장은 지난 2014년 MBC 대표이사 시절, 당시 김장겸 보도본부장과 함께 MBC 제1 노조 조합원 28명을 부당 전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2017년 3월에는 김장겸 당시 MBC 대표이사가 백종문 전 부사장과 함께 제1 노조 조합원 9명을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보냈는데요.

검찰은 이들 4명이 2015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모두 9번에 걸쳐 노조 조합원 37명에 대한 부당인사를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안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은 2014년 임원회의 당시 본부장들에게 보직 간부들은 노조를 탈퇴하라며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인사 조처하겠다고 발언해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안 전 사장 등 4명은 재판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이들은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각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적은 없다며,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노조원이라서가 아니라 인사권자 평가에 따른 정당한 인사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광한 전 사장과 백종문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김장겸 전 사장과 권재홍 전 부사장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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