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 공작' 김관진 1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은 피해

'군 댓글 공작' 김관진 1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은 피해

2019.02.21.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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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군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앞서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만큼, 항소심에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방해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댓글을 9천여 차례에 걸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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