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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개미의 유입을 막기 위한 검역 당국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외래 병해충 검역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병해충 전염우려 물품에 대한 검역 기준과 추가 위험분석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국내에서 최초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직후인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입된 병해충 전염우려 물품 8만4천여 건 가운데 검역이 이뤄진 것은 0.28%에 불과한 236건에 그쳤습니다.
감사원은 또 붉은불개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건축자재 등의 물품을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위험분석도 하지 않아 지난해 9월 중국산 조경용 석재를 통해 유입된 붉은 불개미가 대구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견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감사원은 '외래 병해충 검역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병해충 전염우려 물품에 대한 검역 기준과 추가 위험분석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국내에서 최초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직후인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입된 병해충 전염우려 물품 8만4천여 건 가운데 검역이 이뤄진 것은 0.28%에 불과한 236건에 그쳤습니다.
감사원은 또 붉은불개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건축자재 등의 물품을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위험분석도 하지 않아 지난해 9월 중국산 조경용 석재를 통해 유입된 붉은 불개미가 대구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견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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