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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육체노동자의 정년이 30년 만에 바뀌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뒤집고 정년을 65세로 늘렸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대학교 이병훈 사회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판결 뉴스 들으셨을텐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빠른 고령화를 겪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규범이 대법원 판결로 마련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먼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이런 표현이 있던데요. 가동 연한이라는 표현이 비인간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개념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터뷰]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세까지인가.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을 나이가 든다 하더라도 한다면 몇 세까지 할 수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기준으로 가동 연한이라는 것을 법리적으로라든가 관련 사건에 적용해 온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꼭 이번 사안이 아니더라도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논쟁이 있어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쟁점들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저희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2013년인가로 기억되는데요. 법정 정년을 60세로 연장을 새롭게 법제화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사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가능 인구도 줄고 고령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년 연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서구 선진국이나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65세로 연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65세로 수급연령이 낮춰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는 논의가 사실 심각하게라기보다는 그런 필요성에 대한 제기가 돼 왔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년에 대한, 정년이 앞서 말씀드린 가동연한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일 텐데요. 몇세까지 정상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하나의 기준 준거가 마련이 됐으니까 그런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등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육체노동자에 한해서 65세로 늘어났는데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육체노동자의 정년이 여전히 낮은 수준인가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이번 판결이 의미가 있는 건 지난 89년에 55세에서 60세로 정해진 것을 30년 만에 65세로 늦췄는데요. 이미 일본이나 영국 그런 국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65세로 이미 된 데도 있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67세와 같이 그만큼 건강 수명이 고령화와 더불어서 의료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에 따라서 실제 건강하게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노인 인구가 65세까지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이상으로 할 수가 있다 하면서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지금 말한 가동연한을 정년을 65세 그 이후로까지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전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현행 국민연금 수급, 그리고 수급자 기준, 그리고 노인복지법상 노인연령 기준 이미 만 65세예요. 그런데 일반 정년은 지난 정부에서 60세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늘어나야 한다. 그게 추세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길게 보면 저희도 법정 정년을 없애거나 아니면 65세에 이미 일본 내지는 독일 등과 같이 늦출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추세라고 보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청년실업 문제라든가 노동시장의 일자리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다 하나씩 따지면서 사회적인 공감대라든가 노사단체의 여러 이견들이 좁혀져나가는 그런 진행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년이 늘어나야 한다는 추세에는 별로 이견이 없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의 여러 가지 여파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언급하신 청년 취업하고 정년 연장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 법적 정년 연장을 하겠기존의 기성세대들이 68세든 65세든 일하던 것을 60세까지 법적으로 다 정년을 연장받고 계속 고용을 유지하게 되면 사실 그 사람들이 먼저 나갔을 때 빈자리를 새로운 세대가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또 막히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점에 사실 세대 간에 일자리의 어떤 여러 가지 다툼이라든가 경합 내지는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하고의 일자리 전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 당시에 법정 연장이 되면서 많은 언론상의 논란이 빚기도 했는데요.
사실 청년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인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 만큼 정년 연장이 되면서는 또 청년들한테 일자리 기회가 그만큼 좀 막히는 것을 같이 풀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논란으로만 우리가 바라볼 게 아니라 이를테면 정년 연장을 혜택을 받는 그런 기성 고령세대들이 임금을 좀 낮추면서 그 모아진 임금 가지고 새로운 청년들한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일자리 세대가 나누기와 같은 일자리 공유와 같은 그런 방식의 모색이 많이 필요한 점이 이후에 만약 법적 정년이 연장이 된다 하고 청년들에게 이런 실업 문제가 계속된다 한다면 세대 간의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은 더욱더 크게 대두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단순히 청년 취업 문제 때문에 정년 연장에 반대하거나 이런 논쟁적으로 가기보다는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청년취업 말고도 산업계 전반이라든가 특히 재계에서 정년 연장에 따른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해 오고 있는 거죠?
[인터뷰]
우선 이번 판결, 가동연한과 관련해서는 노동 인구에 대한 인건비 부담보다는 앞서 이번 판결 사례처럼 무슨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안전문제가 발생이 됐거나 했을 때 그 사람이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가라는 기준으로 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 보전을 하게 되는데 그런 배상이나 비용 보전의 기간이 늘어난 만큼 아무래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크게 늘어난 걸로 그동안 이런 재판에서도 계속 연장되는 걸 반대해 온 이유도 그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번에 대법원 새로운 규범이 마련된 만큼 재계도 어쩔 수 없이 새로운 하나의 가동연한 내지는 정년이라는 그런 기준이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비를 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업에서 구조조정 같은 거를 할 때 명퇴금을 주거나 이런 데 있어서도 업계 부담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이겠네요?
[인터뷰]
구조조정에 따르는 이를테면 명퇴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년이 65세까지 늘어난 건 아니니까요. 여전히 60세이고. 다만 사용자의 어떤 기업활동과 관련된 여러 이를테면 이번과 같은 그런 사망사고라든가 안전사고라든가 아니면 산재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그 사람이 노동 능력을 유지한 채 얼마만큼 돈을 벌 수가 있을지의 연령의 최고 기한이 60세냐 65세냐 그 차이이기 때문에 구조조정하고 연계시키는 건 당장은 무리가 있을 거고요.
만약 법적 정년이 65세로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으로서는 법적으로 65세까지 고용을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사람을 이를테면 구조조정을 하거나 고용조정을 했을 때는 추가적인 인건비 발생이 될 수 있는 건 그다음에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오늘 판결난 건 육체노동자에 한한 것이어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보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은 이것이 법정 정년 연장으로까지 이어졌을 경우에 그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구조조정 비용이라든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이병훈 사회학과 교수셨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육체노동자의 정년이 30년 만에 바뀌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뒤집고 정년을 65세로 늘렸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대학교 이병훈 사회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판결 뉴스 들으셨을텐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빠른 고령화를 겪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규범이 대법원 판결로 마련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먼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이런 표현이 있던데요. 가동 연한이라는 표현이 비인간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개념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터뷰]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세까지인가.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을 나이가 든다 하더라도 한다면 몇 세까지 할 수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기준으로 가동 연한이라는 것을 법리적으로라든가 관련 사건에 적용해 온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꼭 이번 사안이 아니더라도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논쟁이 있어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쟁점들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저희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2013년인가로 기억되는데요. 법정 정년을 60세로 연장을 새롭게 법제화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사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가능 인구도 줄고 고령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년 연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서구 선진국이나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65세로 연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65세로 수급연령이 낮춰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는 논의가 사실 심각하게라기보다는 그런 필요성에 대한 제기가 돼 왔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년에 대한, 정년이 앞서 말씀드린 가동연한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일 텐데요. 몇세까지 정상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하나의 기준 준거가 마련이 됐으니까 그런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등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육체노동자에 한해서 65세로 늘어났는데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육체노동자의 정년이 여전히 낮은 수준인가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이번 판결이 의미가 있는 건 지난 89년에 55세에서 60세로 정해진 것을 30년 만에 65세로 늦췄는데요. 이미 일본이나 영국 그런 국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65세로 이미 된 데도 있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67세와 같이 그만큼 건강 수명이 고령화와 더불어서 의료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에 따라서 실제 건강하게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노인 인구가 65세까지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이상으로 할 수가 있다 하면서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지금 말한 가동연한을 정년을 65세 그 이후로까지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전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현행 국민연금 수급, 그리고 수급자 기준, 그리고 노인복지법상 노인연령 기준 이미 만 65세예요. 그런데 일반 정년은 지난 정부에서 60세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늘어나야 한다. 그게 추세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길게 보면 저희도 법정 정년을 없애거나 아니면 65세에 이미 일본 내지는 독일 등과 같이 늦출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추세라고 보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청년실업 문제라든가 노동시장의 일자리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다 하나씩 따지면서 사회적인 공감대라든가 노사단체의 여러 이견들이 좁혀져나가는 그런 진행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년이 늘어나야 한다는 추세에는 별로 이견이 없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의 여러 가지 여파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언급하신 청년 취업하고 정년 연장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 법적 정년 연장을 하겠기존의 기성세대들이 68세든 65세든 일하던 것을 60세까지 법적으로 다 정년을 연장받고 계속 고용을 유지하게 되면 사실 그 사람들이 먼저 나갔을 때 빈자리를 새로운 세대가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또 막히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점에 사실 세대 간에 일자리의 어떤 여러 가지 다툼이라든가 경합 내지는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하고의 일자리 전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 당시에 법정 연장이 되면서 많은 언론상의 논란이 빚기도 했는데요.
사실 청년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인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 만큼 정년 연장이 되면서는 또 청년들한테 일자리 기회가 그만큼 좀 막히는 것을 같이 풀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논란으로만 우리가 바라볼 게 아니라 이를테면 정년 연장을 혜택을 받는 그런 기성 고령세대들이 임금을 좀 낮추면서 그 모아진 임금 가지고 새로운 청년들한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일자리 세대가 나누기와 같은 일자리 공유와 같은 그런 방식의 모색이 많이 필요한 점이 이후에 만약 법적 정년이 연장이 된다 하고 청년들에게 이런 실업 문제가 계속된다 한다면 세대 간의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은 더욱더 크게 대두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단순히 청년 취업 문제 때문에 정년 연장에 반대하거나 이런 논쟁적으로 가기보다는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청년취업 말고도 산업계 전반이라든가 특히 재계에서 정년 연장에 따른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해 오고 있는 거죠?
[인터뷰]
우선 이번 판결, 가동연한과 관련해서는 노동 인구에 대한 인건비 부담보다는 앞서 이번 판결 사례처럼 무슨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안전문제가 발생이 됐거나 했을 때 그 사람이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가라는 기준으로 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 보전을 하게 되는데 그런 배상이나 비용 보전의 기간이 늘어난 만큼 아무래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크게 늘어난 걸로 그동안 이런 재판에서도 계속 연장되는 걸 반대해 온 이유도 그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번에 대법원 새로운 규범이 마련된 만큼 재계도 어쩔 수 없이 새로운 하나의 가동연한 내지는 정년이라는 그런 기준이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비를 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업에서 구조조정 같은 거를 할 때 명퇴금을 주거나 이런 데 있어서도 업계 부담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이겠네요?
[인터뷰]
구조조정에 따르는 이를테면 명퇴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년이 65세까지 늘어난 건 아니니까요. 여전히 60세이고. 다만 사용자의 어떤 기업활동과 관련된 여러 이를테면 이번과 같은 그런 사망사고라든가 안전사고라든가 아니면 산재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그 사람이 노동 능력을 유지한 채 얼마만큼 돈을 벌 수가 있을지의 연령의 최고 기한이 60세냐 65세냐 그 차이이기 때문에 구조조정하고 연계시키는 건 당장은 무리가 있을 거고요.
만약 법적 정년이 65세로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으로서는 법적으로 65세까지 고용을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사람을 이를테면 구조조정을 하거나 고용조정을 했을 때는 추가적인 인건비 발생이 될 수 있는 건 그다음에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오늘 판결난 건 육체노동자에 한한 것이어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보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은 이것이 법정 정년 연장으로까지 이어졌을 경우에 그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구조조정 비용이라든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이병훈 사회학과 교수셨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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