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장 "의료 행위 형사처벌 안 돼"....유족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

대한의사협회장 "의료 행위 형사처벌 안 돼"....유족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

2019.02.21. 오후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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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전원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의학신문 등 의료 전문 매체에 따르면 21일 해당 사건 재판을 방청한 최 회장은 "의료진 7인 전원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온 판결 결과에 대해서 의료계는 환영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자세히 설명할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인정되지만, 주의의무 위반과 신생아 사망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검찰에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무죄 판결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신생아 사망 사건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고의나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유족은 이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신생아 사망 사건 유가족 대표는 뉴스1에 "(개인적으로) 충격적이고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라며 "국가기관까지 동원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는 사실에 무력감이 든다"라고 말했다.

재판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누리꾼들은 "신생아가 4명이 죽었는데 의료진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다니 안타깝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A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7명의 의료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 교수 등은 지난 2017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신생아들에게 투여, 신생아 4명을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감염 관리 부실 등 의료진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
(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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