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2019.02.21. 오후 10:1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숨진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은 인정되지만, 주사제 오염이 신생아 사망의 원인이라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작년 겨울,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하룻밤 새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숨졌습니다.

불과 한 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국과수와 질병관리본부가 투입돼, 정밀조사를 벌였고 오염된 주사제로 인한 패혈증이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신생아 중환자실을 담당하는 조수진 교수와 간호사 등 의료진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중환자를 다루는 의료진이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아 생긴 사고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일단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은 인정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주사제 하나를 여러 명에게 나눠쓰는 등 감염관리에 신경 쓰지 않았고,

의사들은 관리·감독을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실이 신생아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숨진 신생아들이 맞은 주사제가 패혈증을 유발하는 균에 감염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균이 검출된 주사제가 사고 이후, 다른 폐기물에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고,

같은 준비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맞고도 패혈증 증상이 없는 신생아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의료진 과실이 주사제 감염으로 이어졌고, 신생아 사망에 이르렀다는 논리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점을 토대로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성희 / 조수진 교수 변호인 : 역학을 총괄 책임지신 분이 법정에 나오셨는데, 본인도 제3의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법정 증언을 했기 때문에. 법원 감정 결과도 동일하게 내놨습니다. 모든 전문가가 일치된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번 선고로 1년 넘게 끌어오던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검찰이 항소할 뜻을 밝히며 앞으로의 경과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