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기업 지급 능력 제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기업 지급 능력 제외

2019.02.27. 오후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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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포함됐던 기업 지급 능력이 최종안에서 빠졌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정하는 결정위원회의 공익위원 추천권은 정부와 국회가 나눠 갖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큰 틀은 유지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구간을 결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위원은 노·사·정이 각각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한 뒤 노사가 각각 3명씩 꺼리는 후보 6명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마지막에 남는 9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 각각 7명씩 모두 21명으로 구성하고, 노동자·사용자 위원 대립 속에 최저임금 결정에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은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합니다.

아울러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위원에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급 능력을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경영계도 결정 기준에서 기업 지급 능력을 제외한 데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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