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징역 15년' 1년도 못채웠다...이명박, 구치소에서 집으로

[현장영상] '징역 15년' 1년도 못채웠다...이명박, 구치소에서 집으로

2019.03.06. 오후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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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양복 차림으로 보석 절차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타는 모습까지 보셨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49일 만에 구치소를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재판부 결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구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이 나왔죠.

구속 상태를 면하되 자택에서만 기거할 수 있고 또 통신과 면담, 출입 등이 제한된 상태로 재판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재판부가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자택 주차장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뒤면 차량이 도로로 진입해서 주차장 쪽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 조건에 통신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 접촉도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거는 석방이 됐지만 이곳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됩니다.

심지어 병원에 갈 때도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군요. 통신도 제한이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변호인과 가족만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의 자택 구금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차량이 들어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지금 도로로 진입해서 자택 주차장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차량 유리가 짙기 때문에 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지금 방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량과 측근들의 차량이 자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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