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있는 단톡방에서 누군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할 때 신고 방법

내가 있는 단톡방에서 누군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할 때 신고 방법

2019.03.13. 오후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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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있는 단톡방에서 누군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할 때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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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과 남성 연예인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유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일반인들 사이의 단톡방에서 도는 불법 촬영물 및 유포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 여성의 전화는 "가족, 직장, 학교, 거리, 온라인 등 모든 공간에서, 노동과 여가, 일상적인 생활과 관계 안에 강간문화는 활개를 치며,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침해, 폭력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실제로 기자가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에게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 영상공유가 자주 있는 편이냐?"고 묻자 "학교 단체 카톡방에서 그런 거 보내면 요새는 난리 난다"고 말하면서도 "친한 친구끼리 있는 방에는 그런 거 보내는 애들은 있다"는 대답이 돌아오기도 했다.

서울에 사는 회사원 이모 씨도 "일반인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하는 친구 꼭 있다"면서 "그런 영상에 대꾸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보기 민망할 때가 많고 여자가 불쌍하다고 말하면 '진지충'으로 몰린다"고 말했다.

이들 대부분은 '단순한 장난'으로 여기거나 신고를 하고 싶어도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신고를 꺼리기도 한다.

보는 행위나 영상을 내려받는 행위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재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불법 촬영 동영상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가 아니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불법 촬영 동영상 공유를 목격해 신고를 원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안내했다.

내가 있는 단톡방에서 누군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할 때 신고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나 앱에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에는 여성 대상 성폭력과 불법 촬영 2차 피해 신고하는 항목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관련 증거자료를 들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가는 방법이다. 관련 증거자료(경찰서에 따라서 캡처를 요구하거나 핸드폰 자체를 증거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를 제출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불법 촬영 피해상담, 유포 촬영물 삭제, 증거자료 작성과 모니터링을 직접 지원한다.

현재는 단톡방에 한 번 올라간 불법 촬영 영상은 유포한 사람이 직접 삭제하지 않는 한 삭제 지원이 어렵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유포자나 재유포자를 신고해 영상을 삭제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이런 촬영물을 내려받고 보는 것은 비록 직접적인 처벌 대상은 아니나, 명백히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일이며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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