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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별장 성 접대 의혹'의 당사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오늘 공개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사단은 강제 조사할 권한이 없어서 김 전 차관이 실제 출석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조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에게 직접 묻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사단에 수사권한이 없고, 체포 등 강제로 소환할 방법도 없어서 김 전 차관이 실제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 측으로부터 출석 여부에 대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면서 고위공직을 지낸 만큼 진상규명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지만, 건설업자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취임 엿새 만에 사퇴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을 한 차례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을 조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편파 조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사팀을 전면 교체했고, 최근에는 경찰이 확보한 디지털 증거 3만 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것을 파악해 경찰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면서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또, 전·현직 군 장성들도 문제의 별장에 드나들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새로운 의혹은 쌓여 있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과거사 진상조사 활동이 이번 달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번 조사가 무산되면 기간 내에 마무리하긴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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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별장 성 접대 의혹'의 당사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오늘 공개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사단은 강제 조사할 권한이 없어서 김 전 차관이 실제 출석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조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에게 직접 묻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사단에 수사권한이 없고, 체포 등 강제로 소환할 방법도 없어서 김 전 차관이 실제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 측으로부터 출석 여부에 대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면서 고위공직을 지낸 만큼 진상규명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지만, 건설업자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취임 엿새 만에 사퇴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을 한 차례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을 조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편파 조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사팀을 전면 교체했고, 최근에는 경찰이 확보한 디지털 증거 3만 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것을 파악해 경찰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면서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또, 전·현직 군 장성들도 문제의 별장에 드나들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새로운 의혹은 쌓여 있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과거사 진상조사 활동이 이번 달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번 조사가 무산되면 기간 내에 마무리하긴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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