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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규진 교수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러분도 8년 전 사건인데 성범죄 의대생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실형을 선고받고 출교된 학생이 다른 대학 의대 입학을 했고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의 의사 면허 취득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오늘 퀵터뷰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인 최규진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그사이에 수능도 봤고 또 국가고시도 치른 것으로 알려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당시 사건 한번 짚어주시죠.
[인터뷰]
벌써 8년 전 일인데요. 2011년 모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남학생 3명이 술에 취해서 잠든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하고 이를 카메라로 찍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번 논란 이후 그때 그 사건이구나,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당시 실형을 받은 남학생 세 명 중에 한 명이 다시 다른 의대에 진학을 했고 지금 의사국가고시를 앞둔 상황이라는 얘기인데 일단 다시 의대에 진학할 때 이런 학생들의 성범죄 전력은 문제가 되지 않나 봐요?
[인터뷰]
전혀 당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2016년에 우연히 동기가 관련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학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해당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현재도 모든 의과대학 입학 조건에 성범죄 전력을 검증하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입학할 때는 그런 성범죄 전력을 거르는 장치가 없다는 거군요?
[인터뷰]
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의사 국가고시 이야기인데 합격률이 90%에 육박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이 시험만 통과한다면 의사가 되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인터뷰] 법적으로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의대 입학에도 문제가 없고 국가고시 치르는 데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환자들의 건강, 신체를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도덕성, 특히나 이런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당연히 면허가 제한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터뷰]
이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8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규정한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는 정신질환자 그리고 향정신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이런 것밖에 없고요. 성범죄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의료법 제8조에는 성범죄 전과자라 하더라도 국가고시를 보지 못할 그런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혹시 지금 협의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된다 이런 개정하는 움직임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인터뷰]
저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회적인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와 관련된 법적인 조치가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로 확정받은, 확정 판결은 받은 사람은 최대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이 금지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일단 쉽게 말해서 면허는 땄지만 병원으로 의사로서 취업하는 건 제한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맞습니다. 말씀하신 이게 작년에 개정안이 통과됐거든요. 작년에 개정안이 통과된 아청법 개정안에 의해서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에 따라서 일정 기간 병원에서 진료하는 게 제한될 수 있겠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미 의사 면허를 딴 의사의 경우 성범죄를 일으켰을 때,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범죄를 일으켰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현재로써 성범죄와 관련된 가장 무거운 조치는 방금 말씀드린 아청법에 따라서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허가 취소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법체계로는 사실상 성범죄에 대해서 면허를 취소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재교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취소된다 하더라도 다시 받을 수 있다?
[인터뷰]
재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근에 뉴스 보셨겠지만 연예인들의 이런 불법 동영상 촬영 유포로 논란되고 있는 만큼 이번 논란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의료법 개정 등에 대한 논의, 앞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전개하고 고민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소개해 주시죠.
[인터뷰]
이번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현재 보건복지위에서 계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법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만 법은 어디까지나 사후적인 조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의대, 병원 등 의사들을 양성하는 현장에서 보다 자발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입학을 담당하는 학교 또 고시를 담당하는 당국에서 조금 더 자발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최규진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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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규진 교수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러분도 8년 전 사건인데 성범죄 의대생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실형을 선고받고 출교된 학생이 다른 대학 의대 입학을 했고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의 의사 면허 취득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오늘 퀵터뷰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인 최규진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그사이에 수능도 봤고 또 국가고시도 치른 것으로 알려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당시 사건 한번 짚어주시죠.
[인터뷰]
벌써 8년 전 일인데요. 2011년 모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남학생 3명이 술에 취해서 잠든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하고 이를 카메라로 찍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번 논란 이후 그때 그 사건이구나,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당시 실형을 받은 남학생 세 명 중에 한 명이 다시 다른 의대에 진학을 했고 지금 의사국가고시를 앞둔 상황이라는 얘기인데 일단 다시 의대에 진학할 때 이런 학생들의 성범죄 전력은 문제가 되지 않나 봐요?
[인터뷰]
전혀 당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2016년에 우연히 동기가 관련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학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해당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현재도 모든 의과대학 입학 조건에 성범죄 전력을 검증하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입학할 때는 그런 성범죄 전력을 거르는 장치가 없다는 거군요?
[인터뷰]
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의사 국가고시 이야기인데 합격률이 90%에 육박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이 시험만 통과한다면 의사가 되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인터뷰] 법적으로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의대 입학에도 문제가 없고 국가고시 치르는 데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환자들의 건강, 신체를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도덕성, 특히나 이런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당연히 면허가 제한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터뷰]
이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8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규정한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는 정신질환자 그리고 향정신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이런 것밖에 없고요. 성범죄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의료법 제8조에는 성범죄 전과자라 하더라도 국가고시를 보지 못할 그런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혹시 지금 협의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된다 이런 개정하는 움직임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인터뷰]
저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회적인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와 관련된 법적인 조치가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로 확정받은, 확정 판결은 받은 사람은 최대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이 금지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일단 쉽게 말해서 면허는 땄지만 병원으로 의사로서 취업하는 건 제한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맞습니다. 말씀하신 이게 작년에 개정안이 통과됐거든요. 작년에 개정안이 통과된 아청법 개정안에 의해서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에 따라서 일정 기간 병원에서 진료하는 게 제한될 수 있겠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미 의사 면허를 딴 의사의 경우 성범죄를 일으켰을 때,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범죄를 일으켰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현재로써 성범죄와 관련된 가장 무거운 조치는 방금 말씀드린 아청법에 따라서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허가 취소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법체계로는 사실상 성범죄에 대해서 면허를 취소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재교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취소된다 하더라도 다시 받을 수 있다?
[인터뷰]
재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근에 뉴스 보셨겠지만 연예인들의 이런 불법 동영상 촬영 유포로 논란되고 있는 만큼 이번 논란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의료법 개정 등에 대한 논의, 앞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전개하고 고민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소개해 주시죠.
[인터뷰]
이번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현재 보건복지위에서 계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법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만 법은 어디까지나 사후적인 조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의대, 병원 등 의사들을 양성하는 현장에서 보다 자발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입학을 담당하는 학교 또 고시를 담당하는 당국에서 조금 더 자발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최규진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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