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채워 사망사고 시 견주 3년 이하 징역

목줄 안 채워 사망사고 시 견주 3년 이하 징역

2019.03.20. 오후 10:2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앞으로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특히 맹견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 시설에는 출입이 금지됩니다.

천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독일 원산의 로트와일러입니다.

다부지고 탄탄한 체격에다 보호본능이 강해 반드시 복종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이런 맹견에게는 외출 시 입마개는 필수입니다.

흥분하거나 놀라지 않게 입마개를 입과 코에 넣은 뒤 목줄을 연결해 안정시켜야 합니다.

[임장춘 / 임애견훈련학교 소장 : 줄을 1m 50cm 정도의 짧은 줄로 데리고 다녀야 하고 항상 나갈때는 남한테 피해주지 않게 마스크를 씌워야 되는데...]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 2천3백여 건.

반려견이나 맹견이 행인을 위협하거나 심지어 사망 사고를 일으켜 사회 문제가 되자 반려견 법규가 엄격해졌습니다.

[임흥선 /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 큰 개를 가지고 온 사람이 하루 한두 번 있어요. (짖으면) 우렁차고 깜짝깜짝 놀라지요.]

앞으로 반려견 관리를 잘못해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숨질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다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맹견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도 크게 강화했습니다.

맹견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들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소유자는 6개월 안에 교육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변상우 / 포라우스 애견훈련소 훈련사 : 목줄을 풀고 다니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개를 싫어하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한 부담, 공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맹견을 기르는 소유자는 맹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해야 하며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 출입하면 안 됩니다.

맹견을 몰래 유기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