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버닝썬’ 구속 연예인 1호 불명예

정준영 ’버닝썬’ 구속 연예인 1호 불명예

2019.03.21. 오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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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이세나 앵커
■ 출연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주요 피의자 가운데 첫 구속 사례여서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낮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뒤에 포승줄에 묶인 정준영 씨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던 정준영 씨, 결국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먼저 오늘 상황을 정리한 영상부터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들을 영상으로 잠시 짚어봤는데요. 먼저 정준영 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건데. 그거부터 짚어주시죠.

[김광삼]
일단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10명 정도 되는데 일단 동영상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카톡 내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카독이랄지 동영상 이런 것들은 사실 보관하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거든요. 물론 경찰이 압수를 해서 이것 자체를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떻게 진술이 바뀔지 모르고 이제까지 해 온 행태, 특히 2016년도랄지 또 2018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관련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교묘하게 빠져나왔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범죄의 특성이 일반적 범죄와는 굉장히 죄질이 나쁘죠. 왜냐하면 자기와 성관계 맺은 여자들에 대해서 술을 먹인다랄지 아니면 약물이 취했다랄지 잠자는 걸 촬영을 해서 이걸 유포를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노리개감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범죄 특성상도 이건 굉장히 좋지 않고. 또 하나가 피해자 측의 법익 침해 가능성. 이것은 사실은 정준영 씨가 만약에 구속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피해자가 특정되고 그러면서 제2차 피해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구속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등성이 있다, 이렇게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한 거죠.

[앵커]
앞서 버닝썬 대표죠. 이문호 씨 구속에 실패하면서 경찰로서도 이번 영장 구속이 더 절실했을 텐데 이번 구속의 의미,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상훈]
그동안 수사는 꽤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주요한 성과, 사실은 구속이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찾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준영 씨 구속을 통해서 특정한 혐의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형태가 되니까 어떤 동력을 찾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피의자들과 입을 맞추거나 아니면 해당 증인들한테 일정 정도의 압박을 가해서 진술을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존재합니다. 물론 그들이 어떤 형태의 방어 전략을 짜는 것까지는 그들의 권리지만, 그렇지만 실체적 진실을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구속영장 청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정준영 씨가 오늘 아침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면서 입장문을 냈어요.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수사기관과 일체 다투지 않겠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앞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고려가 됐을까요?

[김광삼]
일단 범죄 혐의 자체를 전적으로 인정을 하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물론 증거 인멸 자체도 중요하고 또 범죄에 대해서 자백을 하면서 반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범죄의 중대성이거든요.

그런데 전에 물론 두 번에 걸쳐서 무혐의는 받았지만 거의 면책을 받았지만 결국 이 범죄 혐의 자체를 보면 피해자가 10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를 촬영한 수위의 정도가 굉장히 높고 또 이걸 유포한 행위 자체도 굉장히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아무리 반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사안은 혐의의 중대성에 비춰서 구속을 하는 게 맞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정준영 씨의 구속이 버닝썬과 관련된 최초의 구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버닝썬과 관련해서 가장 큰 몸체는 승리, 유리홀딩스의 유인석, 그다음에 버닝썬 대표인 이문호 대표. 이 세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물론 성범죄와 관련된 몰카와 관련돼서 정준영 씨가 구속이 되긴 했지만 본류에서 보면 사이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의미를 구태여 부여하자고 하면 일단 경찰 의혹과 관련된 부분, 성매매와 관련된 부분, 마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준영 씨는 구속이 되게 되면 외부 사람과 연락할 수 있는 게 차단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알고 있는 어느 정도 사실 자체는 경찰에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러면 경찰이 이 단서를 가지고 수사를 시작하고 또 추가적인 목격자의 진술이랄지 아니면 디지털 증거랄지 물적 증거를 확보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분석관님, 지난 2016년에 그 당시 정준영 씨가 기자회견을 앞두고 지인에게 죄송한 척 하고 올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걸 보고 이번에도 악어의 눈물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상훈]
참 아이러니하게 저희 같은 프로파일러들한테 연예인들의 기자회견은 하나의 교과서입니다. 왜냐하면 연예인들, 특히 연기자들은 표정을 감추는 훈련을 굉장히, 생활이지 않습니까? 정준영 씨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얼굴 표정에서 감정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전의 맥락을 찾아서 이것이 실제 울음이 나와야 될 때 울음이 안 나오거나 또는 안 나와야 될 때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이 감정선을 찾는 것이 핵심인데.
문제는 이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 2016년에 전적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때의 사과가 지금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매우 무표정하게 하지만 말이 빠릅니다. 사실은 그것과 감정이 연결되는 것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도 아마 이 표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진정성이 드러나겠죠. 거기에서도 진짜 그렇게 한다면 지금도 악어의 눈물일 수 있는 거죠.

[앵커]
진심이 담긴 사과였는지는 정준영 씨 본인만 알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많이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불법 촬영이라거나 몰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3년 전에도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입건이 됐어요.

[김광삼]
이 사건은 2016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여자친구가 자신을 몰래 도촬했다 그래서 고소를 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했었는데 정준영 씨한테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의로 제출하지 않고 고장이 나서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맡겼다. 그래서 거기에 보관을 맡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가져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곳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기계가 노후화되고 데이터 복원이 안 된다는 식으로 확인서를 하나 작성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휴대폰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그걸 송치를 했고. 또 이런 사건의 특징은, 몰카 관련된 특징은 원래 본 동영상이 없으면 기소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는 그거 서로 합의해서 자진해서 찍었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아니다, 이건 내가 몰래 촬영을 당했다 하는데 몰카로 찍힌 그 동영상을 보면 이게 의사에 반해서 찍혔는지 아니면 서로 협의해서 찍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피의자가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게 되면 사실은 기소해 봤자 무죄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그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채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문제는 그거죠. 전화를 해서 그것이 복원이 안 된다고 확인서를 써달라 해 놓고 휴대폰을 받지 않고 아니면 확인한 복원 데이터를 받지 않고 송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경찰에서 그 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로 입건했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언론에는 직무유기로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마 포렌식 업체와 통화를 했는데 이것이 복구가 어렵다고 했다, 불가능하다 했다고 아마 수사 형식으로 써서 기록에 붙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그 수사 보고는 허위죠. 그러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허위공문서 작성 죄 등이 추가로 입건돼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단순히 할 일을 안 했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작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군요. 정준영 씨 변호인 역시 지금 입건됐죠?

[배상훈]
그 변호인이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행동의 일종에 공모를 했을 수 있다. 이게 맥락이 안 맞는 것은 경찰관은 안 된다고 포렌식 업체에 얘기를 해 달라고 한 거고. 그 시간 선후 차이의 부분을 본다고 하면 분명히 둘 사이에 뭔가 있어야지 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됐다고 하면 이건 규모 자체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윗선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앵커]
저희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고 승리 씨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정준영 씨가 구속된 이유 중에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도 고려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그런데 물론 피해자와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직접적 피해자, 간접적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합의 자체가 양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정준영 씨가 물론 전에 의심스럽죠.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처벌받아야 되는데 무혐의되고 한 번은 수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자체는 전과되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몰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과 없이 초범이면 피해자하고 합의했을 때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 이 사건을 보면 피해자가 10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촬영에 그치지 않고 유포까지 했잖아요. 죄질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설사 10명과 다 합의를 한다고 해도 이 정도 사건은 집행유예랄지 관대한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은 아니다. 단지 형량이 굉장히 중하게 선고될 텐데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정상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승리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성 접대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온 지 24일 만에 승리 변호인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카톡 대화방에서 오간 얘기 중에 오타가 있었다는 겁니다. 상황 설명을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해 드리면요.

승리의 성접대 의혹 관련 보도 나온 지 24일 만에 나온 얘기입니다. 3년 전에 승리가 직원에게 외국인 투자자 일행을 언급하면서 메인 자리를 마련하고 여자 애들을 부르라고 지시했고요. 이게 좀 방송에 적합한 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주는 애들로라고 카톡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호사가 승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잘 못한다. 잘 노는 애들이 오타가 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단 말이죠. 분석관님, 이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상훈]
이건 맥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대상이 누구냐, 대상이 남성이고 흔히 말하는 그만큼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명한 게 뭐냐 하면 사실은 대상도 여사친이다, 여자 사람 친구다. 그러니까 맥락상 그 여자분과 쇼핑도 같이 하고. 쉽게 말하면 역할대행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지 그건 아니다라고 맥락상 흐름이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요.

문제는 이 과정은 좀 달라지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어떤 형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사실은 여사친인지 아니면 여사친을 가장한 어떤 돈 많은 아니면 뭔가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지금 이것의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막상 맥락을 안 따지고 이 얘기를 그냥 단순히 오타라고 하면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맥락상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여사친보다는 후자 쪽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앞뒤로 봤는데 뭘 잘랐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노출된 거 보면 이것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겠죠.

[앵커]
승리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도 보도들이 대화 앞뒤가 누락되고 악의적으로 편집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 해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버닝썬 사태가 카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카톡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이 난리난 거 아닙니까? 언론을 비롯해서 경찰 할 것 없이 지금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 왔는데 지금 결론을 얘기하면 이건 마치 자기들끼리 바보 같은 행동, 치기 어린 행동 아니면 농담을 한 내용으로 이걸 굉장히 몰아가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아까 방송에서는 좀 부적합하지만 잘 주는 애들을 잘 노는 애들의 오타라고 했는데 이거 오타 주장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잘 주는 것은 지읒으로 시작하죠. 그다음에 니은이죠. 그건 옆에 있는 그런 받침이 아니에요. 갤럭시가 됐든 아이폰이 됐든 간에 이게 열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타 치기 굉장히 어렵고.

경찰총장도 마찬가지죠. 자기들 생각에는 이거 뭐 그냥 농담으로 하면서 과장되게 얘기했다. 이게 지금 카톡과 관련돼서 있는 모든 것들. 성매매랄지 마약 관련된 부분, 경찰 유착과 관련된 부분, 그런 것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농담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이다, 아니면 오타를 쳤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 자체를 경시하면서 사건 자체를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아마 경찰 단계에서도 저런 얘기를 그대로 조사를 받으면서 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보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자체를 우리가 장난으로 했다고 하면 뒷받침할 보강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승리 씨 측 변호인으로부터 이런 해명이 나온 게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거든요, 시점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받아봤더니 뭔가 경찰이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해명에 적극 나서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배상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맥락이죠. 맥락을 따져보니까 앞뒤 부분에서 이걸 맞출 부분에서 경찰도 안 가지고 있다. 하필 또 그런데 이 의심, 유착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경찰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총경이면 사실 아니할 말로 여러 가지 연결해서 구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보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하면 해명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사실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타가 난다 하지만 자기는 진짜 오타 쳤다고 우기면 사실 그것은 물적 증거로 뒷받침해야 되는데 물적 증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카드가 없다는 것을 알아챘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버티기 작전으로 간다고 하면 난감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앵커]
승리 변호인의 해명 중에서 성접대도 절대 아니고 결혼식 하객 아르바이트랑 같은 개념이라고 했고요. 또 코카인 투약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보자와 대질, 거짓말탐지기 등 뭐든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궁금한 점은 코카인 투약 의혹이 한참 지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보자의 제보만으로, 그리고 이런 대질조사라든지 거짓말탐지기 조사만으로도 혐의가 인정이 되는 건가요?

[김광삼]
일단 일반적으로 마약과 관련된 부분은 소변이 됐던 모발검사를 통해서 양성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직접 증거가 없으면 사실은 기소해서 처벌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모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상당히 오랫동안 길러왔다고 한다면 어느 지점에서 마약 성분이 추출되느냐에 따라서 그 시점이 어느 정도 특정이 돼요.

그런데 승리와 관련돼서 머리에서, 특히 모발. 소변 같은 경우는 금방 배출이 되기 때문에 검출이 거의 안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그래서 마약과 관련된 부분이 감정해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해외에서 코카인 흡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목격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시간이 지나서 검출이 안 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코카인을 흡입한 장소, 그리고 그 물건, 그리고 그게 흡입한 것이 코카인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그런 목격자의 진술과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죄가 인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대질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고 여러 가지 간접적인 것들이 뒷받침됐을 때는 대질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증거가 될 수 있고. 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는데 만약 승리 씨가 거짓말이 나왔다. 그러면 본인에게 그건 굉장히 불리한 거죠. 하지만 거짓말탐지기 자체는 일반적으로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거짓말이라는 게 나오면 결국 목격자의 진술 자체가 굉장히 신빙성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는 데 있어서는 재판부의 심리에는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톡에 나온 내용들은 증거로 따지면 간접적인 증거, 정황 증거에 불과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가 합쳐져서 명백히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런다고 한다면 유죄가 되겠지만 단지 카카오톡의 간접적인 증거가 있을 뿐이고 다른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사실은 유죄로 가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을 통해서 이것들이 다 간접 증거로써 증거 가치가 없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수사에 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앵커]
변호인을 통해서 전략을 세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원래 이 사건 자체가 초기부터 소속사라든지 연예인들의 강력한 부인이 있었지만 결국 수사가 진행되는 걸 보면 하나씩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혐의들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정준영 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었던 FT아일랜드의 전 멤버 최종훈 씨, 원래 불법 촬영 그리고 유포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혐의가 추가됐죠?

[배상훈]
지금 상태로는 당시 음주운전 관련된 것이 공개가 안 됐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는 경찰관에게 소위 말하는 뇌물을 주려고 하는 상황까지도, 뇌물 공여 혐의가 된 거죠.그러니까 당시 경찰관은 뇌물을 안 받았고 오히려 그것을 입건하는 형태로 됐는데. 사실은 그 상황도 안 나온 거죠. 왜냐하면 음주 관련된 사실 자체가 언론에 안 나왔기 때문에 연결이 되면... 사실은 그것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상황을 누가 지웠는지 그걸 또 찾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뇌물 공여 혐의가 추가된 거죠.

[앵커]
또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2016년 당시 최종훈 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건이 경찰 내부에서 윗선까지 보고가 안 됐다. 보통 이런 유명인이 적발이 되면 최소 지방경찰청까지는 보고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안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누군가 중간에서 무마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김광삼]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경찰의 존재가 굉장히 정보 보고를 잘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일어난 일 중에서 특히 유지랄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유명한 사람 있으면 반드시 정보 보고를 해요. 그런데 이걸 안 하면 나중에 문책을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정말로 보고를 안 했다고 한다면 밑에서 이른바 깔아뭉갰다. 그리고 왜 깔아뭉갰을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유착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봐주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골프를 쳤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대가를 받았다랄지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게 그리고 실제로 돈을 건네지 않았어도 의사만 표현을 해도 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뇌물은 단지 공여하겠다고 해서 뇌물공여 의사표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뇌물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냥 의사만 표현을 하더라도 그건 죄가 돼요. 그리고 형량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는 물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경찰관에게 200만 원 주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경찰은 뇌물공여 의사표시로 최종훈 씨를 입건을 해야 돼요, 그때. 그런데 지금 보면 단순히 거절만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왜 입건을 안 했을까, 그 부분도 상당히 의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앵커]
이것도 눈 감아줬을 정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겠군요?

[김광삼]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배상훈]
연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음주운전을 봐줬는데 그것을 입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앵커]
그리고 이번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은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은 유착이 있느냐는 건데요. 유리홀딩스의 유 전 대표에 대한 수사 및 신병 확보가 큰 관건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배상훈]
실제로 너무 더디죠. 왜냐하면 유 대표는 모른다, 모른다는 전략이죠. 방송상 그렇지만 우리는 바보였다라는 전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윤 모 총경이라는 사람이 아주 대단해 보이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일종의 그 사람을 호가호위해서 허세를 떤 것 정도. 카톡상 허세다. 실제로 그래서 된 게 뭐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된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흔히 말하는 윤 모 총경이라는 사람의 큰 힘이 직접적으로 작동한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작동한 거다라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윤 모 총경 같은 사람의 힘이 직접적으로 어떤 마디마디마다 구체적으로 작동이 됐는가에 대한 수사가 유 모 씨와 당시 이 대표, 이런 사람들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사실은 진술, 진술마다 차단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오늘 정준영 씨가 구속이 되면서 화려한 연예인의 추락,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지만 사실 버닝썬 게이트 사건이 공권력의 유착, 이런 부분이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고 핵심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 부분이 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의문을 낳고 있는 이희진 씨의 부모 피살 사건. 먼저 오늘 영상부터 저희가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참 하루가 지날 때마다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는데. 분석관님, 지금 사라졌던 5억 원의 일부 행방이 지금 확인이 된 거죠?

[배상훈]
반액이죠. 2억 5000만 원. 그런데 원래는 1800만 원 정도는 김 씨가 얘기했습니다. 나머지 2억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얘기가 된 것이 변호인의 설득을 통해서 얘기됐다고 하는데 그의 모친이 가지고 직접 안양동안경찰서로 들어와서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그 돈은 사실은 여동생의 차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명히 압수수색을 했을 텐데 그때는 못 발견하고 이전에는 계속 진술만 따라가다가 사실 헛다리 짚은 꼴이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앵커]
이게 어제만 해도 피의자 김 씨가 자기는 5억 원을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공범들이 가져갔다고 진술을 하면서 억울하다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완전히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 상황인 거죠.

[배상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가 어디부터 거짓말인지를 지금 가늠 못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는 2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중국 동포 공범들이 가지고 도망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얘기도 믿을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아예 그 사람들이 돈을 안 가져갔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공항을 통해서 돈을 가져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앞부터 다시, 이 사람의 진술을 다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앵커]
지금 상황으로는 나머지 돈도 어디에 숨겨놨을 수도 있는...

[배상훈]
본인이 숨겨놨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중국 동포가 가지고 갔다는 건 그건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앵커]
그리고 오늘 김 모 씨가 진술한 내용 가운데 위조된 영장으로 이희진 씨 부모 자택에 들어갔다, 그렇죠?

[김광삼]
위조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수사관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는 아마 지금 사건이 굉장히 미스터리한 의혹이 안 밝혀진 이유가 김 씨가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하다 보니까 범행 동기부터 시작해서 수사를 사체를 유기하고 이런 과정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맞지 않는데 거기에다가 거짓말을 계속해 오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언론에 나오는 얘기가 압수수색 영장을 위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파트가 있으면 동 출입문이 있고 현관 출입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 출입문은 일반 아파트 주민을 따라서 들어가고 동 출입문에 있다가 이희진 씨 부모가 오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러면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면 집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집에 들어가서 계속 취조를 하는 식으로 하니까 이희진 씨 부모가 굉장히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수사관 같지 않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폭행하면서 살해가 시작됐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까지 위조하고 그럴 정도가 되면 얼마나 치밀했는가, 그걸 또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범행의 방법도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는 불리한 것은 전부 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일부에서만 진술을 하는데 유리한 부분은 자기에게 거짓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그때는 가진지도 몰랐다. 그리고 돈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돈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결국 발견했는데 중국 동포 3명이 알아서 그 돈을 자기들이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2억 3800만 원이 어머니가 가져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자기 여동생의 트렁크에 숨겨놨다가 어머니가 변호사의 설득에 의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자체도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들이 아직까지도 사실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본인이 사체 유기도 왜 냉장고에 이희진 씨 아버님만 해서 옮겼나, 또 왜 이삿짐센터 직원을 불렀는가. 이거와 관여된 사람들이 쭉 보면 벤츠 차량을 훔친 것까지 하면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강력사건을 하는 경우에는 완전범죄를 꿈꿉니다. 그래서 제3자가 개입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흥신소 직원도 만나고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또 다른 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획범죄 정황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조 영장을 준비할 정도로 그리고 수사관을 사칭할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들어가서... 그리고 지금 피의자 김 모 씨가 주장하는 게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 공범들이 죽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범행을 준비한 정황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범행에 사용된 도구들을 또 분석해 보면 이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배상훈]
기본적으로 부검을 통해서 사체 상흔을 먼저 봅니다. 그러면 사체 상흔이 이 사람이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실제로 육체적인 활동을 한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육체적으로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의 상흔과 근육의 큰 힘을 가지고 쓰는 사람의 방향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교하게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의 말과 실제 상황이 분석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경찰이 그걸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놓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 사람의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 보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기에는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자기는 안 죽였고 어떻게 한 부분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큰 규모의 계획성은 존재하는 건 맞는데 나머지 다른 부가적인 계획성에서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보충해서 어떤 공범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장치가 있어야지 설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김 씨가 범행 이후에 흥신소에 꾸준히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김광삼]
이것도 계속 미스터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행 전에도 흥신소하고 계속 연락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16일날 신고가 돼서 17일날 체포가 됐는데 체포 당시에도 편의점에서 흥신소 직원을 만나러 가서 체포가 된 거예요. 그러면 흥신소 직원하고 왜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을까. 그다음에 이 사건, 살해 행위, 강도 행위를 한 다음에도 흥신소 직원을 왜 만났을까, 그 부분이 의아시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희진 씨 아버님의 사체를 평택에 있는 창고로 가서 은닉을 했잖아요, 유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평택의 창고 자체도 살해를 하기 전에 한 게 아니고 살해를 한 다음에 이걸 월세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흥신소 직원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아보고 또 다른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이게 이희진 씨의 동생 이희문 씨와 관련된 부분도 꽤 있을 거라고 봐요. 부가티 차량 판매 대금이 15억 중에서 5억밖에 자기들이 강도 살인으로 확보를 했잖아요. 나머지 10억을 더 탈취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 흥신소하고 계속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배상훈]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저희가 프로파일러 공부를 할 때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게 어떤 계획 단계단계마다 일정의 외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신소한테 주고. 계획은 자기 머릿속으로 다 짭니다. 그런데 사실은 되게 불비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들킬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할 말로 그 사람은 미국 소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의 계획은 흔치 않은데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실행력은 좀 떨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스터리로 남는 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 실행이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스터리가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던 계획들이 있었는데 또 그게 실제로 옮기는 과정에서 또 본인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겨서 지금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배상훈]
한국적 상황이죠. 계획은 미국에서 공부한 대로 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한국적인 흥신소를 동원해야 되는.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안 맞는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분석관님, 관련 보도 중에 또 하나가 중국 동포 3명이 사건 한 달 전부터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을 해왔다는 합니다. 이걸로 미뤄봤을 때는 어떤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배상훈]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말하면 이중, double felony murder 라고 강도 살인인데 동기가 침해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원래는 A라는 사람이 자기가 강도 살인을 계획하고 누구를 고용했는데 실제로는 거꾸로 이 사람들이 주범이 돼서 이 사람을 고용한 형태가 이중 동기 살인 형태가 교과서에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중국에 간 사람들이 계획성과 관여성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교과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오늘 피해자의 어머니가 돈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 돈을 왜 그동안 경찰은 못 찾았냐, 이런 비판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상훈]
진술을 따라가다 보면 사실은 압수수색을 하는데 당연하게도 돈을 집에다 두는 사람이 없겠죠. 이걸 차에 놓는 것은 이걸 압수수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수사관들이 봐야 되는 건데. 그거 못 따라간 거죠.

[앵커]
피해자 주변인을 당연히 체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배상훈]
집중적으로 통신 기록이 남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으면 통신 기록이 많이 집중되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좀 불비한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리고 이희진 씨 형제가 수백억대 벌금과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슈퍼카, 부가티를 처분할 수 있었던 거기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김광삼]
우리나라가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추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법의 허점이 범죄 수익으로 발생한... 그러니까 범죄로 발생한 수익에 한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징벌적인 경우, 그러니까 징벌적으로도 추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 수익이 50억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확대가 됐다고 하면 500억, 1000억. 그리고 그 사람 재산에 대해서, 범죄인의 재산에 대해서 다 추징할 수 있는데. 우리는 범죄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에 의해서만 한정하게 되어 있고. 또 그 당시에 추징보전이라고 해서 만약에 그 범죄로 인한 수익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나중에 판결로 그걸 몰수나 추징할 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보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희진 씨 동생이 한 61억 정도를 갖다가 해방금공탁이라고 해요, 이걸 풀기 위한 공탁. 공탁을 하면 그게 일종의 가압류인데 이게 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부가티였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부가티 자체가 또 이희진 씨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소속 차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 수익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애매한 측면이 있었고 또 해방공탁을 해서 추징보전 명령을 한 걸 풀었기 때문에 이걸 팔 수가 있었던 거죠.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다오에 도망한 킬러들, 3명이죠, 공범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 핵심 키가 될 텐데 경찰이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김광삼]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했으니까. 이 수배 요청을 하려고 하면 체포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서 일단 중국에 통보를 했고요. 중국에서는 아마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너무 인적사항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잡히게 되면 국제 사법공조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한국에 송환을 해야죠. 송환을 한 다음에 추궁을 하게 되면 결국 지금 잡혀 있는 김 모 씨의 어떤 진위, 왜 범죄에 가담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이 돈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우리의 미스터리한 부분이 상당히 부분 의문이 풀릴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사건들에 대해 얘기를 나눠놨는데요. 앞으로의 수사 상황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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