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부장판사 "법관 76명 비위 통보는 위법"

고법 부장판사 "법관 76명 비위 통보는 위법"

2019.03.28.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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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현직 법관 7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보낸 데 대해 서울고등법원 현직 부장판사가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어제 서울고법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검찰이 76명의 법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는지 불분명하고 수사도 마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단순히 법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을 경우 소속기관에 통고할 법적 근거가 없고, 피의자로 입건한 경우에도 수사 도중에 통고할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수사를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자료를 대법원에 넘긴 건 직무상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경우로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위법성이 명백한 검찰 수사자료 통고 행위를 토대로 섣불리 후속 조치를 취하면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징계 조치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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