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버닝썬 수사...암초에 걸린 경찰

'지지부진' 버닝썬 수사...암초에 걸린 경찰

2019.04.02. 오후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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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이종구 /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초반에는 속도를 내는 것 같더니 지금은 지지부진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앵커]
마약수사만 다소 성과를 냈을 뿐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유착 의혹수사에서도 별 진전은 없었습니다. 서울경찰청장도 성과가 없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데스크의 사건추적 더 사건. 이종구 사건데스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기자]
수사가 지난 1월 30일날 착수를 했습니다. 서울청 광역수사대 중심으로 16개팀이 편성이 됐고 152명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 두 달 조금 지난 시점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108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13명이 구속됐습니다.

대부분 마약 관련 혐의고요. 이 유착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은 5명에 불과합니다.

[앵커]
그 이유가 뭔가요? 유착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요.

[기자]
제일 중요한 것은 돈 거래 아니겠습니까? 준 사람과 나온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계좌에 돈을 주고받은 흔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고요. 금품제공자의 진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당연히 혐의를 부인하겠지만 준 사람도 나오지 않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그러면 수사해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자]
그렇죠. 흔히 말하는 뇌물 장부를 지금 경찰이 찾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 쪽에 알아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없는 건지 아니면 찾지 못하는 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 쪽 얘기는 요즘은 그런 뇌물 장부를 잘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속이나 적발에 대비해서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앵커]
그러면 이게 이런 상황에서는 직원들의 진술이라도 받아야 할 텐데 이런 상황도 여의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진술이 상당히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가 있는데 전현직 직원들의 증언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고발자가 없다는 뜻인데요.

이 사태가 잠잠해지면 다시 클럽에서 일을 하고 보통 MD들이 월 한 2000, 3000을 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것을 말할 필요가 없고 언젠가는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른바 잠수를 탔다고 하죠.

모두 다 지금 사라졌고 클럽 문을 닫았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누군가 소환해서 추궁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속도가 잘 안 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다른 클럽들도 비슷한 사정일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취재를 위해서 강남 일대 클럽 관계자들의 접근을 시도했는데 어렵게 만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잠수를 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잠시 클럽을 떠나 숨어 지낸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저희가 만난 취재원도 사실은 이야기는 했지만 취재에는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사람들로부터 진술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기자]
그렇죠. 저희가 취재원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전직 클럽 대표인데 한 달에 얼마씩 모아서 관공서에 상납을 했다.

그 대가로 단속정보를 미리 받았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기사화를 위해서 접근을 했을 때는 또 협조에 응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직 클럽 관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앞에 나서서 얘기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경찰도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듣기로는 보통 클럽 직원들은 3개월에 한 번 정도 휴대전화를 교체한다고 하는데요.

승리, 정준영 사건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주요 대화내용을, 은밀한 대화내용을 카톡 단체대화방에서 하는데 그런 휴대전화를 자꾸 바꾸니까 대화방 내용을 추적하기는 어렵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카카오 본사에 압수수색이 들어가야 되는데 증거가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서울경찰청장도 한마디를 한 것 같아요.

[기자]
이번 수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청 광역수사대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청장은 수사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만한 성과가 없어서 아쉽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직의 명운이 걸린 사건인데 부담감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사건 데스크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유착 의혹이 지금 나오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버닝썬 관련해서 다른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 계속 보도는 되고 있지만 지금 앞서나가고 있는 진척 있는 수사는 승리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수사입니다.

관련된 여성 네다섯 명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 성관계 그리고 성접대 정황이 있었다는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관련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여성 네다섯 명을 불러서 조사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답을 하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직접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은 확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가성도 확인했다는 거예요?

[기자]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성접대를 누가 받았는지 부분도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죠?

[기자]
그렇죠.

[앵커]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자]
그러니까 접대라는 건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있는데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또 어디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로 성접대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또 비용은 누가 냈는지, 그런데 대가성이 있었다는 진술은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가 비용을 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 모 대표 이 두 사람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된 상황이고요.

성접대는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유 모 대표 어떤 인물인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까요?

[기자]
지난번에는 취재가 좀 덜 돼서 제가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35살이고요. 승리와 함께 세운 유리홀딩스의 전 대표죠. 이력이 매우 화려합니다.

20대 때 이미 국내 굴지의 컨설팅기업의 베트남 지사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승리, 정준영 카톡방에서 언급이 됐던 경찰총장 윤 모 총경과 인연이 있어서 경찰 쪽 유착의 핵심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인물이죠.

[앵커]
윤 총경은 아직도 실명을 공개 안 하나요?

[기자]
아직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거나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유리홀딩스 유 모 전 대표의 아버지 실명은 보도가 되는 데가 있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룹을 얘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 저희도 유 모 씨라고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알만한 기업의 대표라고 하고요. 유 씨는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서 호주의 유명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승리와 함께 사업을 하면서 많은 연예인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카톡방 대화 내용을 보면 유 씨는 연예인들의 형이자 문제해결사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매매 알선 혐의 이 부분도 지금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유 모 대표의 아버지가 유명한 꽤 큰 그룹의 대표라는 거죠?

[기자]
중견기업의 대표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다른 강남 클럽이죠. 아레나도 수사를 받고 있어요.

[기자]
탈세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실소유주 강 모 씨가 25일날 구속이 됐습니다.

이 아레나는 저희가 또 국세청 쪽에 취재를 해 봤더니 현금 소득을 240억 원을 신고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일단 탈루했고 추징금도 160억 원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400억 원 정도를 아마 물릴 것 같은데 뇌물을 주고 세금조사를 무마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아레나 관계자를 탈세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강 씨는 고발대상에서 빠져서 유착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직 강남 세무서장을 조사를 했는데 강 씨에게 현금 2억 원을 받았다는 그런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강 씨가 쇼핑백을 가져왔지만 받지는 않고 그냥 돌려보냈다, 이렇게 경찰조사에는 진술을 했습니다.

[앵커]
전직 강남세무서장이 세무 분야의 법률대리를 하고 있는 그 사람 아닌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앵커]
그건 조금 있다 다시 확인해 보고요. 강 회장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흔히 강남 가라오케의 황제로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강남에 가라오케만 10개 넘게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런데 모두 다 아레나뿐만 아니라 다른 가라오케도 바지사장을 두고 있습니다. 강 씨의 이력을 추적해 봤더니 나이트클럽 웨이터 출신인데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수백억대 재산을 축적하면서 강남 유흥업계의 황제로 군림을 하게 됐다 이런 전언들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신 전직 강남 세무서장 얘기가 여기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강 씨가 구속이 되기는 했는데 재판에 대비해서 막강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기자]
검사장 출신하고 경찰청 차장 출신의 정관 변호사를 고용을 했고요. 또 탈세수사에 대비하려는 그런 포석으로 보이는데 세무서장 출신의 인사도 또 동원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 세무서장 출신이 강남 세무서장 지낸 사람이고 2억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지만 이 세무서장 출신은 돌려보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번에 구속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한 번 반려가 됐어요. 기각이 됐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경찰이 강 씨를 긴급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반려를 했죠.

[앵커]
아예 실질심사에 들어가지 않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이 반려를 했고 그 이유는 보강수사를 지시를 했는데 이후에 아레나의 바지사장 6명 가운데 4명이 강 씨가 아레나의 실소유주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강 씨가 실소유주라는 혐의가 입증이 되면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고 발부가 된 거죠.

[앵커]
이런 사건은 대체로 실소유자가 확인이 되면 수사가 진전이 되는 거고요. 바지사장들이 아니다, 우리 거다라고 해버렸으면 진전이 안 됐겠군요, 이 사안도?

[기자]
그렇습니다. 보통 바지사장들 네다섯 명이 일종의 총알받이를 하는 거죠.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아니면 월 많은 돈을 받으면서 대신 죗값을 치르고 다시 컴백을 해서 또 돈을 받고.

그러니까 강 씨 같은 이런 사람들은 바지사장들을 선호하는 거죠.

[앵커]
이번 사건을 두고 과거에 이경백 사건과 비교를 많이 하고는 하는데 이경백 사건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이경백 사건도 당시에도 상당히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인데요. 9년 전입니다. 이경백은 강남 룸살롱 황제로 불리던 인물인데 전현직 경찰과 18명이 당시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경백, 세금 42억 원을 포탈했고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착수 넉 달 만에 구속이 됐는데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바지사장 그리고 경찰과의 유착, 강남 유흥업계 황제. 이런 세 가지 공통점을 꼽을 수 있는데 이경백 때는 이경백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뇌물을 상납한 경찰관들의 이름을 댔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지금 수세 차원에 있기 때문에 사건의 흐름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경백 사건에서는 이경백 씨가 경찰에 수사 협조하다 검찰로 넘어가 다음에는 입장을 바꿔버린 거죠. 이번에 다른 사건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재벌 3세들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것도 마약과 관련해서요. 먼저 SK그룹 손자라고요?

[기자]
지금까지 입건된 재벌가 3세는 2명인데요. 먼저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2000년에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최 모 씨 31살인데요. 현재는 SK 계열사에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1명은 현대가 출신입니다.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손자 28살 정 모 씨고 계열사의 임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앵커]
이 정 모 씨의 아버지는 누구인지 아직 못 밝히나요?

[기자]
회사 대표이기 때문에 누구인지가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회사에 임원으로 있는 상황이죠.

[앵커]
혐의도 좀 짚어주시죠.

[기자]
변종 마약을 구매 투약했다는 건데요. 시점은 지난해 3월에서 5월 사이입니다. 평소 알고 지낸 마약 공급책에게서 모두 15차례 고농축 대마 액상을 구매해서 투약을 했고 700만 원어치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주로 집에서 대마를 피웠다. 이렇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최 씨에 대해서는 오늘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고 정주영 회장의 손자 정 모 씨. 이 사람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어요?

[기자]
같은 혐의죠. 마약 투약 혐의인데 현재 외국에 체류 중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다만 마약 공급책 휴대전화에서 구매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경찰이 정 씨가 귀국하는 대로 소환조사 예정이데 SK 3세인 최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하고 정 씨는 귀국하는 대로 소환을 할 텐데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혐의 입증에는 어려울 것이 없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SK 최 씨는 고농축 대마 액상을 구매를 했고 본인이 투약한, 흡입한 사실을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정 씨도 같은 공급책으로부터 산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같은 공급책의 휴대전화에서 거래내역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앵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재벌3세도 또 다른 마약 사건으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재벌 3세가 2명이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경찰이 그 휴대전화에서 나온 거래내역을 봤더니 한 10명 정도 그 사람하고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두세 명이 부유층 자제라고 했는데 이미 2명은 나왔으니까 한 명이 남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신원까지 공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수사하는 주체는 다르던데요. 실명이 나온, 재벌까지는 아니어도 준재벌가 관계자가 있어요.

[기자]
이게 실명보도의 기준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검색어에 오르다 보니까 저희도 실명으로 보도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31살 황하나 씨입니다.

앞선 재벌 3세 두 명과 달리 실명을 보도를 하게 됐는데 문제가 된 건 마약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이때 경찰이 부실수사를 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진상규명을 위해 오늘 내사에 착수했고요. 지난해에도 대마를 흡연했다.

이런 제보가 있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수사를 못하고 있다는 게 또 경찰의 설명이더라고요.

[앵커]
그러니까 최근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고 또 이전에 수사가 무마된 의혹도 있는 거고요. 과거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어떤 과정에서 수사가 무마가 됐다는 거예요?

[기자]
2015년에 마약 판매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종로경찰서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경찰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불기소라는 건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혐의가 약하거나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앵커]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아까 제기됐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때는 왜 그랬던 거죠?

[기자]
황하나 씨가 당시에 대학생에게 필로폰을 팔았습니다. 한 0.5g 정도니까.

[앵커]
본인이 팔았다고요?

[기자]
그렇죠. 특이하게도 마약공급책이더라고요. 0.5g이면 두 사람이 같이 필 건데 대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황하나 씨한테 돈을 주고 구매를 해서 필로폰 0.5g을 같이 피웠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같이 피운 사람은 어쨌든 처벌을 받았는데 어떻게 공급책인 황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이 좀 이상해서 재벌 3세라는 위치가 수사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학생, 그러니까 황하나 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했다는 사람의 진술이 판결문에서 다 인정이 됐던 건가요?

[기자]
그렇죠.

[앵커]
그러면 부실수사 내지는 봐주기 수사 의혹은 나온 지가 꽤 됐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계속 2015년, 2017년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번에 또 마침 재벌 3세 2명이 또 입건이 되면서 다시 한 번 불거진 겁니다.

[앵커]
황하나 씨가 다른 연예인하고 결혼 파동이 있었던 그 황하나 씨 맞나요?

[기자]
네, 맞습니다. 아이돌 출신하고 결혼을 했죠.

[앵커]
그렇군요.

[기자]
지금 황하나 씨는 파워블로거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엇을 써봤더니 좋더라 하면서 블로그에다 그걸 올리고 그래서 그것으로 판매량이 올라가면 대가를 받고 이런 파워블로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앵커]
아직 결혼을 한 건 아니고 하기 전에 파혼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기자]
일단 두 가지 갈래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마약을 흡입한 것에 대해서는 정식수사가 들어갔고요, 이미. 그런데 관심이 끌어졌으니까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조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부실수사 의혹은 버닝썬 수사처럼 경찰이 자신들의 의혹, 유착 의혹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사에 바로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도 나온 당일 또는 이틀 뒤에 내사에 착수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만큼 진중하게 경찰이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앞서 얘기해 주신 SK 그다음에 현대가 3세는 지금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황하나 씨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기자]
내사는 서울경찰청에서 하고요.

[앵커]
그래요? 복잡하군요.

[기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황하나 씨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라고 했잖아요. 남양유업 회사 측하고 황하나 씨가 뭔가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기자]
그러니까 황하나 씨가 유명세를 타는 것도 유명 아이돌과 결혼을 할 뻔했다는 것보다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배경 때문에 지난번에 마약 사건에서도 봐주기 수사를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남양유업에서 조금 전에 입장을 냈습니다.

황 씨는 회사 경영과 무관하다. 황 씨 일가족은 회사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지분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오너 일가 봐주기식 수사 의혹과는 관련이 없고 남양유업과도 관련이 없으니까 자꾸 황하나 씨를 언급하면서 언급하면서 남양유업이라는 회사 이름을 언급을 해서 임직원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2015년 사건 때 사건을 무마하거나 그런 과정에 전혀 개입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기자]
그것이 지금 회사 측의 주장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건 잘 짚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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