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영아 발로 차고 뺨 때려' 아이돌보미 논란

'14개월 영아 발로 차고 뺨 때려' 아이돌보미 논란

2019.04.03. 오전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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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진단해 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보시죠. 정부가 지원해 주는 아이 돌보미가 14개월 아이를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논란이 된 영상 속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속의 여성이 생후 14개월 된 아이의 얼굴을 향해서 딱밤을 때렸습니다. 밥 앞에서 아이가 고개를 돌리자 서슴없이 뺨까지 때리는데요. 잠자는 아이가 뒤척였다고 발로 걷어차고 뒤통수를 때리는가 하면 몸을 붙잡고 고구마를 막무가내로 먹이자 아이가 질겁을 하고 도망가는 모습까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 그러니까 부모가 집에 CCTV를 설치하면서 이 모습이 드러나게 된 거죠?

[염건웅]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이돌보미를 하시는 50대 여성이 지금 한 맞벌이 부부의 가정 내에서 벌였던 일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맞벌이 부부가 둘 다 출근을 한 상태에서 사실 아이를 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이기 때문에 믿고 맡겼던 그런 상황인데 지난달 13일쯤에 CCTV를 우연히 확인했던 거예요, 부부가. 그런데 이미 CCTV 설치된 상태에서 그냥 가끔 잠깐씩 보면서 잘 있다라고 확인했었는데 우연히 지난달 13일날 보던 CCTV에서는 아이돌보미가 학대를 했던 부분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CCTV까지 들여다봤더니 정말 실제로 학대가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여기 보면 이제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딱밤을 때리고 따귀를 때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고요.

또 여기 심지어는 폭언과 폭행이 수반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자고 있는 장면도 나옵니다. 자고 있는 장면에서 아이를 발로 이렇게 차내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지금 혼자 남겨진, 방치된 그런 상황이 또 보여요.

이 상황에서 지금 아이돌보미는 거실에서 자신이 휴대폰을 하고 있는, 심지어 방치까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 아이를 폭언, 폭행 및 방치하는 종합적인 모든 아기에 대한 학대가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아기는 지금 생후 14개월 된 그런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돌봄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아이고 또 부부가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맞벌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믿고 맡겼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학대가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서 참 가슴이 아플 것이다, 심정이 그러시겠죠.

[앵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셨을 텐데 사실 맞벌이 부부에게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누구보다도 절실하고 그리고 이게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더 믿고 아이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겨놓고 나갔는데 이런 학대를 했다고 하면 정말 배신감이 더 클 것 같아요.

[김광삼]
그렇죠. 일반 우리가 사적으로 돌보미를 구해서 아이를 돌보게 하는 거에 비해서 정부에서 일단 일정한 양성교육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면 정부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신뢰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일반적인 공업제품에 있어서도 정부의 KS 인증이 찍혀 있으면 굉장히 신뢰하잖아요. 그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정부가 책임을 져줄 것이다. 그래서 안심하고 결국은 맡겼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의 육아지원 서비스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만 3개월에서 12세 미만의 애에 대해서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기준 이하라면 50%면 50%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아이의 부모님은 둘 다 맞벌이인데 소득이 상당히 기준 이상 돼서 그러한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3개월 됐지만 3개월이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본인도 처음에는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도우미가 워낙 잘해 줬고 책도 사다주고 그런 식으로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CCTV를 봤는데 상당히 학대하는 정황이 나타났고.

그걸 CCTV를 이전 거를 돌려보니까 이건 굉장히 학대 정황이 엄청 크게 나타나고 심지어 폭행이나 상해 정도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또 아이가 계속 약간 트라우마를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을 뺨을 때렸다는 거고 또 수저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런데 다행히도 3개월 만에 발견된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이 과연 이 가정에서만 일어났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이 이번을 계기로 대두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이게 14개월이면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의사표현도 제대로 못 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가 밥을 먹는 것에 트라아무가 생겼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염건웅]
그래서 지금 학대를 한 정황이 발견된 아이돌보미가 하는 얘기가 이거죠. 훈육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14개월 된 아이는 훈육이 필요가 없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나이죠. 그런데 훈육을 했다고 자기의 어떤 거짓과 죄를 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영유아 때 만약에 학대를 받게 되면 신체적 손상은 물론이고요. 또 우울감 또는 낮은 자존감 그리고 불안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 이론들을 보면 영유아 때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심리적 상태를 유지해야지 정상적인 성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했던 학대가 아까 말했듯이 신체적인 문제도 발생하지만 정신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가 이상한 행동들을 벌써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수저를 들면 뭐든지 좀 잘 안 먹으려고 한다라는 게 있었고 밥을 먹는 시간에 심지어 자기 뺨을 내리치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아이돌보미가 밥을 안 먹어라고 하면서 폭언과 폭행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금 그 아기가 잘못 받아들인 상태인 거예요. 밥을 먹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반항을 하게 되면 혼난다. 그러니까 내가 밥을 꼭 먹어야 된다.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이 밥을 먹는 것 자체가 무섭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가 밥을 먹는 시간에 자기 뺨을 때리는 그런 행동들, 수저를 보고 무서워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아이가 밥을 먹는 시간이 공포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라나면서 심각한 어떤 우울증 증세 또는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발생할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도 이 모습을 보고 상당히 가슴 아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또 따뜻한 보호와 더불어서 또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앵커]
앞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이 아이돌보미는 오히려 자신이 이번 사건으로 해고가 되면서 그동안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돌보미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일단 입건이 됐는데 어느 정도로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김광삼]
지금 사실 법이 계속 개정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아동학대, 아동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계속 범죄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됐었죠. 그래서 지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3개월 동안 계속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상습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습범인 경우에는 원래 형량이 2분의 1 정도 가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돌봄 하신 분의 어떤 변명이 굉장히 좀 정신적이나 인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기는 그 부부를 위해서 그 아이를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아이의 어떤 정서적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6년 동안이나 이제까지 일해 왔는데 이것이 물거품이 됐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중심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동학대한 것도 보면 저건 자기 중심적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강요를 하고 어떻게든지 애 자체를 자기에게 순응시킹려고 하고 애가 자기에게 순응이 되면 결국 자기가 편하게 아기 돌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교육을 통해서 정부에서 아이돌봄과 관련된 그런 교육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다. 그러면서 인지적이고 또 정신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앞서서 처벌규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아이돌보미 처벌규정에 따르면 아동 폭행이 적발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또 아이돌보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염건웅]
아이돌보미의 처벌 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정지와 취소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돌보미가 아동학대로 의심되거나 또는 웃돈을 요구하고 아동을 정해진 장소가 아닌 장소로 이동시켰을 때는 이럴 때 적발되면 전문가 조사를 거쳐서 최대 활동정지 6개월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활동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사항이 3번이 해당돼야지 완전한 자격정지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회까지 이런 자격정지를 당해도 계속 다시 돌보미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허점이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여기에 활동 정지자에 대해서는 보수교육만 받으면 다시 활동이 가능한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또 형법상 처벌을 받았을 때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만 자격취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결국은 학대가 일어났을 때 자격정지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고 거기에 심지어 3번의 자격정지를 당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를 발견해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번에도 사실은 CCTV를 설치해서 부모가 눈여겨봤기 때문에 발견했던 것이지 아니라고 하면 사실 발견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결국은 이런 것들은 사실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요.

이렇게 돌보미들에 대한 교육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벌백계하는 모습으로 어느 정도 당신들이 자격이 되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고 또 부모를 대신해서 부모의 마음으로 해라라는 그런 어떤 일벌백계와 처벌의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앵커]
여성가족부가 이번 사건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도 강화를 해야 되지만 아이돌보미 시스템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김광삼]
이제까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자체를 질보다는 양 쪽에 더 치중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양성교육이 80시간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아이 학대범과 관련된 교육은 2시간밖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예산은 굉장히 증폭이 됐습니다. 그래서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2246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양보다는 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지금 사실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에 대해서 처벌도 강화해야 하고 또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굉장히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가부가 늦었지만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바일로 전수조사를 하는데 긴급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홈페이지에 어떤 신고창구를 개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이러한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시간 중 한 2시간만 한다고 하는데 돌봄 자체는 아동의 어떤 돌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대로 인한 애가 트라우마라든지 정서의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강화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교육 자체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적어도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은 해야 하는 걸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도를 조사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아이돌봄 도우미는 캐리어가 한 6년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참 중의 고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러한 정신적 또는 인격적 장애 자체가 6년 동안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러한 검증,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완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정부를 믿고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해서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질이 보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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