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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핵심적인 단서로 주목을 받는 게 한방천하 건설 사업이죠.
그런데 당시 검찰의 수사가 석연찮았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무리하게 수사 담당자를 교체하면서까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이 문제 단독으로 취재한 홍성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우선 한방천하 사건,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주시죠.
[기자]
한방천하는 윤중천 씨가 회장으로 있던 건설사가 시행을 맡은 서울 경동시장의 한약재 전문 상가 건물입니다.
그런데 윤 씨는 분양자들로부터 모은 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세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2007년과 2008년, 2010년이었는데, 세 번 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증거불충분과 공소시효 소멸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윤 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뇌물을 주고 사건을 무마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김 전 차관의 뇌물 의혹의 대가성을 입증할 핵심적인 단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홍성욱 기자의 취재 결과, 의심스러운 부분이 추가로 나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수사가 진행되던 2011년의 일인데요, 보통 고소 사건 중에 피해 금액이 많거나 사안이 중요하면 경찰이 아닌 검찰청 수사과 혹은 조사과 수사관에게 배당됩니다.
당시에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검찰 수사관이 한방 천하 건물을 압수수색 하고 윤 씨의 탈세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수사의 강도를 높이며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석 달 가까이 진행되던 수사가 그해 7월 이후 갑자기 중단됩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 수사관이 교체된 겁니다.
[앵커]
말만 들어도 석연찮게 느껴지는데요, 갑자기 담당 수사관을 교체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기자]
한방천하 사기 분양 피해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윤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를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상황에서 윤중천 씨는 검찰에 진정서를 냅니다.
정확히 2011년 7월 20일인데요.
검찰 수사관이 편파적으로 수사하니 검사가 직접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씨가 진정서를 내고 나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던 수사관이 교체된 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시 수사를 했던 검찰 수사관과 직접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의 강도를 한창 높이던 중 담당 검사가 이례적인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때 기소 또는 불기소 등의 의견을 달아 넘기는데, 당시에는 이런 의견 없이 무조건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수사를 다 마무리 하지도 못했는데, 사건을 넘기라는 지시를 받았고, 윤씨가 검찰 쪽에 손을 썼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중천 씨를 조사했던 수사관의 말 들어보시죠.
[윤중천 씨 조사 수사관 A 씨 : (윤중천이) 손을 좀 쓴 모양이다. 그것을 의심했지만,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의견서 없이 사건을 송치할 수 있어요? 사건을.]
[앵커]
또 윤 씨가 진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과 연관이 있는 변호사가 등장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방천하 사기 피해자들은 당시 윤씨가 제출한 진정서를 팩스로 받았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이 서류에 찍힌 팩스 번호를 확인해 보니 박 모 변호사의 사무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박 모 변호사, 바로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 2008년 춘천지검장으로 있을 때 춘천지검의 차장검사였습니다.
[앵커]
박 모 변호사, 검찰 진상조사단이 공개한 익명의 편지에도 등장하는 인물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대검 진상조사단에 익명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지난달 26일 언론에 공개됐는데요.
편지를 보낸 자신은 2008년 춘천지검에 근무하던 검사라며, 김학의 전 차관을 윤중천에게 소개해 준 것이 차장 검사로 있던 박 모 변호사라고 밝혔습니다.
편지가 공개되고 해명을 듣기 위해 박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가고 연락을 수차례 했는데, 만날 수도 없었고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김 전 차관과 윤중천의 연결고리고 의심을 받는 박 모 변호사, 그리고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둘러싼 뇌물 수수와 성 접대 의혹까지.
검찰 수사단이 풀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기획이슈 팀에서 YTN 홍성욱[hsw0504@ytn.co.kr] 기자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핵심적인 단서로 주목을 받는 게 한방천하 건설 사업이죠.
그런데 당시 검찰의 수사가 석연찮았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무리하게 수사 담당자를 교체하면서까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이 문제 단독으로 취재한 홍성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우선 한방천하 사건,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주시죠.
[기자]
한방천하는 윤중천 씨가 회장으로 있던 건설사가 시행을 맡은 서울 경동시장의 한약재 전문 상가 건물입니다.
그런데 윤 씨는 분양자들로부터 모은 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세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2007년과 2008년, 2010년이었는데, 세 번 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증거불충분과 공소시효 소멸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윤 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뇌물을 주고 사건을 무마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김 전 차관의 뇌물 의혹의 대가성을 입증할 핵심적인 단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홍성욱 기자의 취재 결과, 의심스러운 부분이 추가로 나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수사가 진행되던 2011년의 일인데요, 보통 고소 사건 중에 피해 금액이 많거나 사안이 중요하면 경찰이 아닌 검찰청 수사과 혹은 조사과 수사관에게 배당됩니다.
당시에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검찰 수사관이 한방 천하 건물을 압수수색 하고 윤 씨의 탈세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수사의 강도를 높이며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석 달 가까이 진행되던 수사가 그해 7월 이후 갑자기 중단됩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 수사관이 교체된 겁니다.
[앵커]
말만 들어도 석연찮게 느껴지는데요, 갑자기 담당 수사관을 교체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기자]
한방천하 사기 분양 피해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윤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를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상황에서 윤중천 씨는 검찰에 진정서를 냅니다.
정확히 2011년 7월 20일인데요.
검찰 수사관이 편파적으로 수사하니 검사가 직접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씨가 진정서를 내고 나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던 수사관이 교체된 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시 수사를 했던 검찰 수사관과 직접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의 강도를 한창 높이던 중 담당 검사가 이례적인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때 기소 또는 불기소 등의 의견을 달아 넘기는데, 당시에는 이런 의견 없이 무조건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수사를 다 마무리 하지도 못했는데, 사건을 넘기라는 지시를 받았고, 윤씨가 검찰 쪽에 손을 썼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중천 씨를 조사했던 수사관의 말 들어보시죠.
[윤중천 씨 조사 수사관 A 씨 : (윤중천이) 손을 좀 쓴 모양이다. 그것을 의심했지만,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의견서 없이 사건을 송치할 수 있어요? 사건을.]
[앵커]
또 윤 씨가 진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과 연관이 있는 변호사가 등장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방천하 사기 피해자들은 당시 윤씨가 제출한 진정서를 팩스로 받았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이 서류에 찍힌 팩스 번호를 확인해 보니 박 모 변호사의 사무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박 모 변호사, 바로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 2008년 춘천지검장으로 있을 때 춘천지검의 차장검사였습니다.
[앵커]
박 모 변호사, 검찰 진상조사단이 공개한 익명의 편지에도 등장하는 인물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대검 진상조사단에 익명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지난달 26일 언론에 공개됐는데요.
편지를 보낸 자신은 2008년 춘천지검에 근무하던 검사라며, 김학의 전 차관을 윤중천에게 소개해 준 것이 차장 검사로 있던 박 모 변호사라고 밝혔습니다.
편지가 공개되고 해명을 듣기 위해 박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가고 연락을 수차례 했는데, 만날 수도 없었고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김 전 차관과 윤중천의 연결고리고 의심을 받는 박 모 변호사, 그리고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둘러싼 뇌물 수수와 성 접대 의혹까지.
검찰 수사단이 풀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기획이슈 팀에서 YTN 홍성욱[hsw0504@ytn.co.kr]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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