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황도수 / 건국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7년 만에 다시 심판대에 오르는 낙태죄. 헌법재판관 9명이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결론내렸을 때 위헌과 합헌이 결정되는지 또 관련된 형사재판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지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도수 교수님 나와 계시죠?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이번 낙태죄 헌법소원 심판, 한 산부인과 의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열리는 건데요. 먼저 헌법소원 심판이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헌법소원 심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본권을 구제해달라고 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의사선생님이 지금 자기가 낙태 시술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형사적으로 처벌받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법조항 자체가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낙태 시술을 못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또 여성이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있는데 그 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지금 형법조항을 위헌을 내달라고 이런 의미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교수님, 그런데 현행 낙태죄 처벌조항 앞서 취재기자가 전해 줬는데 이게 이미 사문화됐다 이런 지적도 많거든요. 실제 처벌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까?
[인터뷰]
사실 형법조항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문제는 국가의 정책 문제이고 또 사실은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문제인데그런 사실 문제는 제가 자세히 모르는 사항입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낙태죄 처벌 관련해서 7년 전에는 이미 위헌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한 번 나왔었잖아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헌법재판관 9명이 다시 한 번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재판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가지가 됩니까?
[인터뷰]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법률조항이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데요.
[앵커]
크게 위헌이냐, 합헌이냐.
[인터뷰]
그렇습니다. 문제는 법률조항이라는 것이 한 사람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사건을 동시에 적용하도록 일반,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개별 사안에서는 그 법률조항이 위헌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법률조항의 일정 부분은 또 합헌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조항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위헌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위헌하는 걸 한정위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또 때로는 위헌인 건 맞는데 이걸 당장 법률조항을 없애버리면 그 효과를 없애버리면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법률조항을 놔두고 나중에 그 법률조항을 국회에서 개정하도록 하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위헌이지만 일단 효력을 당분간 유지하자, 이런 의미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되죠. 헌법불합치, 한정위헌결정을 변형결정이라고 하는데 이 두 변형결정은 기본적으로 위헌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위헌결정으로 단순위헌결정, 헌법불합치 결정, 한정위헌 결정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 합헌일 때는 그냥 합헌 결정을 하면 되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의견이 모아졌을 때 위헌하고 합헌 여부가 결정되나요? 이게 좀 복잡한 변수가 있어서요.
[인터뷰]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6인 이상이 위헌이라고 생각할 때만 위헌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단순 위헌 결정을 한다든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든지 한정위헌 결정을 하고 싶을 때는 적어도 6명 이상의 재판관이 나는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이럴 경우에만 가능하게 됩니다.
[앵커]
9명 중에 6명 이상이 어쨌든 단순위헌이든 헌법불합치든 한정위헌이든 이렇게 위헌 의견을 보여야 바뀌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헌법불합치의 경우에는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선고 사례 떠올려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면 법률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겠군요.
[인터뷰]
당연합니다. 헌법불합치의 경우에는 그 법률조항이 위헌이 것은 맞는데 당장 위헌결정을 하면 효력이 바로 없어지거든요. 바로 없어지면 오히려 더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요.
이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당장 위헌을 못하고 그 법률조항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국회로 하여금 바꿔라. 좋은 방향으로 바꾸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돼 있죠. 양심적 병역거부 경우에 단순히 위헌 결정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양심이라는 이유로 모두 병역을 거부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군대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생기니까 그런 의미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서 일단 형식적 효력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당시에 올해 말까지 법률을 개정하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로 앞서 저희 강희경 취재기자 연결했을 때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좀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번 사례에 관해서요?
[앵커]
낙태죄 관련해서요.
[인터뷰]
이번 사안이 조금 내용적으로 조금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미 확립된 판례가 있거든요. 3-3-3 법칙이라고 해서 그게 임신 주수를 보통 9개월로 보고 앞에 임신 초기 3개월은 임신부, 다시 말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서 그걸 어떤 경우에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도록 하라는 입장. 그다음에 마지막에 3개월은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해서 그때도 여성이 함부로 태아를 낙태하게 되면 태아의 생명권을 함부로 처리하는 거니까 그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못된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낙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법률조항을 둬서는 안 된다 해서 또 그런 게 있고요.
중간에 3개월은 그건 각 입법에 따라서 제한할 수도 있고 제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판례가 형성돼 있거든요. 이미 확립된 상태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논쟁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 보면 제가 볼 때 지금 우리의 사회적인 가치기준 등이 많이 개인적으로 바뀌면서 이번에는 위헌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임신 주수에 따라서 조금 달리 적용이 되는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오늘 찬반 집회도 있고 그런데 2시에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주문은 언제쯤 보통 나옵니까?
[인터뷰]
보니까 오늘 선고 예정된 사건을 보니까 한 40건 정도 돼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 낙태 결정에 대해서 언제쯤 할는지 모르겠어요.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또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선고를 할는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맨 마지막에 할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고요. 다만 이 사건이 워낙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니까 헌법재판소로서는 어떤 결정을 하든지 국민에게 설득하는 과정을 좀 거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점이 어느 때가 좋을는지를 아마 헌법재판소가 고려해서 결정을 선고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주문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군요.
[인터뷰]
주문은 간단합니다, 항상.
[앵커]
주문은 간단하고 설명이 좀.
[인터뷰]
그 주문, 결론에 이른 이유 설명이 좀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위헌 판단이 나오게 되면 관련된 형사재판들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인터뷰]
형벌조항에 관해서는 위헌 결정이 나면 모두 다 처음부터 위헌이 되기 때문에 다 재심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014년 5월에 헌법재판소법이 개정이 돼서요.
어떤 조항을 뒀냐면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됐을 때는 그 법률조항의 종전에 합헌 결정된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은 날까지만 소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7년 전쯤에 이미 합헌 결정이 한 번 났으니까 그 이전의 사람들은 재심을 할 수가 없고요. 오로지 그 이후에 낙태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다 재심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을 거다 생각됩니다.
[앵커]
7년 전 기준으로 그 이후는 재심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군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태아의 생명권이냐,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냐. 둘 다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오늘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재 헌법연구관 지내신 황도수 건국대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황도수 / 건국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7년 만에 다시 심판대에 오르는 낙태죄. 헌법재판관 9명이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결론내렸을 때 위헌과 합헌이 결정되는지 또 관련된 형사재판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지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도수 교수님 나와 계시죠?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이번 낙태죄 헌법소원 심판, 한 산부인과 의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열리는 건데요. 먼저 헌법소원 심판이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헌법소원 심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본권을 구제해달라고 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의사선생님이 지금 자기가 낙태 시술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형사적으로 처벌받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법조항 자체가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낙태 시술을 못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또 여성이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있는데 그 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지금 형법조항을 위헌을 내달라고 이런 의미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교수님, 그런데 현행 낙태죄 처벌조항 앞서 취재기자가 전해 줬는데 이게 이미 사문화됐다 이런 지적도 많거든요. 실제 처벌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까?
[인터뷰]
사실 형법조항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문제는 국가의 정책 문제이고 또 사실은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문제인데그런 사실 문제는 제가 자세히 모르는 사항입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낙태죄 처벌 관련해서 7년 전에는 이미 위헌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한 번 나왔었잖아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헌법재판관 9명이 다시 한 번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재판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가지가 됩니까?
[인터뷰]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법률조항이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데요.
[앵커]
크게 위헌이냐, 합헌이냐.
[인터뷰]
그렇습니다. 문제는 법률조항이라는 것이 한 사람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사건을 동시에 적용하도록 일반,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개별 사안에서는 그 법률조항이 위헌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법률조항의 일정 부분은 또 합헌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조항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위헌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위헌하는 걸 한정위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또 때로는 위헌인 건 맞는데 이걸 당장 법률조항을 없애버리면 그 효과를 없애버리면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법률조항을 놔두고 나중에 그 법률조항을 국회에서 개정하도록 하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위헌이지만 일단 효력을 당분간 유지하자, 이런 의미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되죠. 헌법불합치, 한정위헌결정을 변형결정이라고 하는데 이 두 변형결정은 기본적으로 위헌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위헌결정으로 단순위헌결정, 헌법불합치 결정, 한정위헌 결정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 합헌일 때는 그냥 합헌 결정을 하면 되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의견이 모아졌을 때 위헌하고 합헌 여부가 결정되나요? 이게 좀 복잡한 변수가 있어서요.
[인터뷰]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6인 이상이 위헌이라고 생각할 때만 위헌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단순 위헌 결정을 한다든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든지 한정위헌 결정을 하고 싶을 때는 적어도 6명 이상의 재판관이 나는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이럴 경우에만 가능하게 됩니다.
[앵커]
9명 중에 6명 이상이 어쨌든 단순위헌이든 헌법불합치든 한정위헌이든 이렇게 위헌 의견을 보여야 바뀌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헌법불합치의 경우에는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선고 사례 떠올려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면 법률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겠군요.
[인터뷰]
당연합니다. 헌법불합치의 경우에는 그 법률조항이 위헌이 것은 맞는데 당장 위헌결정을 하면 효력이 바로 없어지거든요. 바로 없어지면 오히려 더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요.
이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당장 위헌을 못하고 그 법률조항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국회로 하여금 바꿔라. 좋은 방향으로 바꾸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돼 있죠. 양심적 병역거부 경우에 단순히 위헌 결정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양심이라는 이유로 모두 병역을 거부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군대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생기니까 그런 의미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서 일단 형식적 효력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당시에 올해 말까지 법률을 개정하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로 앞서 저희 강희경 취재기자 연결했을 때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좀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번 사례에 관해서요?
[앵커]
낙태죄 관련해서요.
[인터뷰]
이번 사안이 조금 내용적으로 조금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미 확립된 판례가 있거든요. 3-3-3 법칙이라고 해서 그게 임신 주수를 보통 9개월로 보고 앞에 임신 초기 3개월은 임신부, 다시 말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서 그걸 어떤 경우에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도록 하라는 입장. 그다음에 마지막에 3개월은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해서 그때도 여성이 함부로 태아를 낙태하게 되면 태아의 생명권을 함부로 처리하는 거니까 그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못된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낙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법률조항을 둬서는 안 된다 해서 또 그런 게 있고요.
중간에 3개월은 그건 각 입법에 따라서 제한할 수도 있고 제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판례가 형성돼 있거든요. 이미 확립된 상태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논쟁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 보면 제가 볼 때 지금 우리의 사회적인 가치기준 등이 많이 개인적으로 바뀌면서 이번에는 위헌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임신 주수에 따라서 조금 달리 적용이 되는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오늘 찬반 집회도 있고 그런데 2시에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주문은 언제쯤 보통 나옵니까?
[인터뷰]
보니까 오늘 선고 예정된 사건을 보니까 한 40건 정도 돼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 낙태 결정에 대해서 언제쯤 할는지 모르겠어요.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또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선고를 할는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맨 마지막에 할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고요. 다만 이 사건이 워낙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니까 헌법재판소로서는 어떤 결정을 하든지 국민에게 설득하는 과정을 좀 거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점이 어느 때가 좋을는지를 아마 헌법재판소가 고려해서 결정을 선고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주문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군요.
[인터뷰]
주문은 간단합니다, 항상.
[앵커]
주문은 간단하고 설명이 좀.
[인터뷰]
그 주문, 결론에 이른 이유 설명이 좀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위헌 판단이 나오게 되면 관련된 형사재판들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인터뷰]
형벌조항에 관해서는 위헌 결정이 나면 모두 다 처음부터 위헌이 되기 때문에 다 재심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014년 5월에 헌법재판소법이 개정이 돼서요.
어떤 조항을 뒀냐면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됐을 때는 그 법률조항의 종전에 합헌 결정된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은 날까지만 소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7년 전쯤에 이미 합헌 결정이 한 번 났으니까 그 이전의 사람들은 재심을 할 수가 없고요. 오로지 그 이후에 낙태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다 재심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을 거다 생각됩니다.
[앵커]
7년 전 기준으로 그 이후는 재심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군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태아의 생명권이냐,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냐. 둘 다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오늘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재 헌법연구관 지내신 황도수 건국대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