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 학대' 아이돌보미 김 씨 검찰 송치

경찰, '아동 학대' 아이돌보미 김 씨 검찰 송치

2019.04.12. 오전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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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영아를 학대한 50대 아이돌보미가 오늘(12일) 오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58살 김 모 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소속인 김 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를 최근 15일 동안 34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기완[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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