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머리라 놀려서" 직장 동료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대머리라 놀려서" 직장 동료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2019.04.12. 오후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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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라 놀려서" 직장 동료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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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라고 비웃은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1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7일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 B(40) 씨가 자신을 대머리라고 비웃으며 모욕감을 주자 격분해 흉기로 살해했다.

A 씨는 평소 B 씨에게 탈모와 가발 착용에 대해 수치스러우니 비밀을 지켜달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는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과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은 받아들여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싸움에서 피해자가 더 중대한 부상을 입어서 정당방위를 위해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셨더라도 범행 과정과 경위 등을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능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며 말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대가와 10여 년의 형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예리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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