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지급하는 연합뉴스 재정보조금 폐지" 청원 20만 돌파

"혈세로 지급하는 연합뉴스 재정보조금 폐지" 청원 20만 돌파

2019.04.15. 오후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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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지급하는 연합뉴스 재정보조금 폐지" 청원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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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뉴스통신사 연합뉴스에 제공되는 정부의 재정보조금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지난 4일 '연합뉴스에 국민 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 원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15일 오후 2시 현재 20만 3천여 명이 이 청원에 동의의 뜻을 표했다. 이로써 30일 이내에 20만 명 동의라는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고, 청와대나 관련 부처는 청원에 대해 답해야 한다.

연합뉴스TV는 지난 3일 재벌 3세 마약 사건을 보도하면서 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사용하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실루엣 이미지를 함께 방송으로 내보냈다. 지난 10일에는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미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 사진에 북한 인공기를 배치해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는 각각 독립된 법인이지만, 연합뉴스는 연합뉴스TV의 대주주다.

청원인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 지정된 연합뉴스는 대외적으로 국익을 보호하고, 대내적으로는 정부로부터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뉴스를 전파하는 창구로서 공익적 기능을 다 해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원인은 "매우 안타깝게도 현재 연합뉴스는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편파적인 뉴스, 단편적 정보만을 제공해 여론을 호도하는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합뉴스TV는) 특정 정치세력 산하의 연구소 직원을 마치 공정한 논객처럼 초대해 1~2시간 되는 긴 방송 시간 동안 이익을 대변하게 했다"라며 "범죄 사건을 기술하는 자료 화면에는 노 전 대통령의 실루엣이 담긴 사진을 사용해 고인을 모욕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뉴스 전달이라는 역할 수행에 명백하게 실패한 연합뉴스에 국민 세금으로 매년 300억 원이라는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연합뉴스가 정권의 언론탄압이 극심했던 1980년 12월 출범했으나, 우리의 현재 민주화 수준으로 볼 때 더이상 연합뉴스만을 정부 탄압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명분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청원인이 언급한 300억 원의 재정지원은 연합뉴스가 정부로부터 받는 구독료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뉴스를 생산, 배포하는 데 드는 비용 일부를 정부에게 보전받는 형태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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