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때 민간인 불법감청' 기무사 등 검찰 고발

'세월호 참사 때 민간인 불법감청' 기무사 등 검찰 고발

2019.04.15. 오후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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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를 위해 민간인을 불법 감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오늘 기무사 '세월호 TF'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전파관리소, 검찰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민변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자체 장비는 물론, 국가시설인 전파관리소까지 동원해 일반 시민들 통화를 무작위로 불법 감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감청 논란은 최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유병언 부자 검거 활동에 기무사가 주력했다는 제목의 당시 기무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양일혁[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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