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법' 내일부터 시행..."24시간 1대1 전담관리"

'조두순 법' 내일부터 시행..."24시간 1대1 전담관리"

2019.04.15. 오후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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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뒤에도 1대1로 전담 감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조두순 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내일부터 특정 범죄자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을 보면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며 특정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됩니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1명의 전담 보호관찰관이 24시간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현장 확인 등 직접 점검에 나서게 됩니다.

법무부는 개정 법률에 따라 현재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3,065명 가운데 5명의 고위험 대상자를 상대로 전담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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