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은폐' 분당차병원 의사 2명 영장 신청

'신생아 사망 은폐' 분당차병원 의사 2명 영장 신청

2019.04.15.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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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당차병원에서 산부인과 레지던트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신생아가 숨진 사실을 은폐한 의혹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병원 관계자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레지던트가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겁니다.

아기는 바로 치료받았지만 몇 시간 뒤 숨졌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따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진단서에는 '병사'로 기재했고 부검도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분당차병원 관계자 녹취 : 저희도 수사 과정서 알게 됐는데 넘어졌던 것으로 인한 영향이 사망에 직접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수상한 점이 많았던 이 사건은 2년 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벌여 사고 직후 찍은 아기의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 사진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낙상으로 신생아가 숨졌을 가능성이 큰데도 병원에서 일부러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없애고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의사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사망한 아기가 태반 조기 박리 등으로 매우 중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인을 병사로 한 건 낙상이 직접 원인이 아니라 여러 질병이 복합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건 잘못했다면서 상부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부원장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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