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경찰 조사 전 '염색·제모'...증거인멸죄 성립?

박유천 경찰 조사 전 '염색·제모'...증거인멸죄 성립?

2019.04.19.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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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호영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유천 씨가 어제 경찰에 비공개로 소환돼서 2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박유천 / 마약 피의자 : (여전히 혐의 부인하시는 건가요?돈은 어디에 입금하셨죠? CCTV에 잡힌 영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셨습니까?) ….]

[앵커]
며칠 전 억울하다며 기자회견을 할 때의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두 번째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을 하면서 결백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윤성]
조사에서는 자기는 결백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 대해서는 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죠.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한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위축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경찰에서 박유천 씨와 관련돼 있는 CCTV를 확보했죠.

그래서 올해 초 서울지역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마약 판매상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수십만 원을 입금하는 정황이 포착이 됐고 또 그로부터 약 20~30분 이후에 특정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장면이 담긴 CCTV가 나왔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박유천 씨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실 그건 황하나 씨 부탁으로 해서 돈을 입금했다라고 진술을 하는데 그게 저희는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이 돈을 입금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서 뭘 찾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앵커]
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윤성]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약간 궁색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도 일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거기다가 지금 박유천 씨 손등에 바늘자국하고 멍자국이 있는 모습도 잡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박유천 씨가 해명을 했잖아요.

[이호영]
그러니까 아까 방금 언급한 그 CCTV, 그러니까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그 CCTV를 보면 박유천 씨의 손등에 멍자국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당연히 물어봤겠죠. 이거 혹시 마약을 투약한 흔적 아니냐. 그랬더니 박유천 씨의 해명은 뾰족한 물체에 상처가 났을 뿐 마약과 관련된 상처는 아니다. 지금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왜 박유천 씨가 경찰에 나오면서 제모를 했을까 이 부분, 본인은 콘서트 때문에 의례적으로 했던 거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증거인멸을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윤성]
지금 박유천 씨 변호인 측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건 이전부터 자기들은 주기적으로 제모를 해 왔다고 하는데 글쎄요, 상식적인 선에서 본다면 지난번에 정말 경찰의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한 그런 상황같으면 마침 경찰에 출두하는 이 순간에 모든 눈썹까지 다 미는 그런 제모를 하는 것이 좀 적절했느냐. 일각에서는 상당히 절묘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또 변호인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사실 다른 곳은 제모를 했지만 경찰에서 제모를 하지 않는 그런 충분한 양에 있어서 다리털을 모근까지 포함을 해서 다 가져갔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그러면 보통 마약검사할 때 털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돼야 정확한 검사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오윤성]
모근까지 포함을 해서 다리털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다리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로버트 할리 씨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다 머리를 밀고 나왔는데 그때 가슴털로 했는데 그때는 음성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 이유가 왜냐 하면 모발이 상당히 얇아요. 얇고 길이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는 우리가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서 다리털을 제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머리털이나 이런 데보다는 거기에서 마약의 성분을 추출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이렇게 제모라든지 탈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마약사범들이 많이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증거인멸죄가 성립이 되는 거겠죠?

[이호영]
그거는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게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지금 의심되는 그런 상황인 것은 맞는데 증거인멸죄가 되려면 형법 155조에 나오는데요. 증거인멸죄는 본인의 사건에 대한 증거를 감추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되어서 증거를 훼손하거나 은닉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사건과 관련된 증거. 예를 들어서 마약을 실제 투약한 게 맞고 그러한 마약투약의 증거를 은닉하기 위해서 제모를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어떤 증거를 은닉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어찌 보면 형사소송법에서는 자기 방어라는 것은 또 보장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거인멸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일각에서는 이게 그래도 수사에 혼란을 준 거 아니냐. 그래서 수사방해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이건 성립할 수 있습니까?

[이호영]
마찬가지로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그런 언급은 가능하겠지만 형법의 수사방해죄, 수사혼선죄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죄와 형은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런 수사혼선죄 이런 것은 형법이나 어느 법에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단순히 본인이 마약을 투약했느냐 여부에 대한 그 처벌. 그리고 황하나 씨에게 강제로, 황하나 씨 주장에 따르면 자고 있을 때 강제로 마약을 투약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범죄 사실을 물을 수 있는 거군요?

[이호영]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은 보면 자기는 죄가 없다, 다시 말해서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에서 무죄를 다투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무죄가 있고 또 하나는 나는 그런 사실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증거 수집과 관련돼서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조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박유천 씨가 이번 일과 관련해서 본인은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다, 마약을 전혀 투약한 적이 없다고 기자회견 열었는데 CCTV에 손등에 멍자국이 찍혀 있는 부분을 보도를 했는데 이 부분이 허위보도라고 하면서 정정보도를 청구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전략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윤성]
지금 그 얘기가 예를 들어서 그 CCTV에 그것이 나왔냐고 하는 것. 사실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박유천 씨 쪽에서는 그게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그게 마약투약 자국이 아니고 실제로 어디 뾰족한 데 찔렸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또 사실이냐라고 하는 것이 뒤죽박죽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유천 씨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돼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결정적인 것. 손등에 어떤 멍자국, 바늘자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들이 그것이 알려지게 된다면 상당히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정확히 확인을 하지 않고 만약에 보도가 된다면 본인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법적인 대응도 하겠다라고 강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모든 일련의 행동들은 박유천 씨가 혼자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변호인 측하고 다 전부 토의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방해에 해당이 되느냐 등등의 제모를 하는 것이 어떤 이유를 대야 되느냐 하는 것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일종의 이번 사안에 대해서 박유천 씨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자기는 자신의 연예활동을 포함해서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 거기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황하나 씨하고도 앞으로 대질신문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제 자체가 황하나 씨가 연예인 모 씨가 자기에게 투약을 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된다면 이 두 사람이 지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와 연관돼서는 쌍방 진술하는 것이 다르니까 동의를 얻어서 아마 하겠죠, 서로가.

둘이 같이 대질할 겁니다. 대질하고 그것 다 녹화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연인관계에서 이러한 대질신문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상당히 극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이시까. 박유천 씨가 주장하는 이런 것들. 변호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떠세요?

[이호영]
많이들 발생하는 측면입니다. 이게 형사소송법상 결국은 박유천 씨와 황 씨가 지금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그러한 의혹들이 맞다면 공범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같이 마약을 투약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범들 사이에 어떤 조사나 재판을 해 보면 되게 많이 발생하는 게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박유천 씨 같은 경우 CCTV에 본인이 돈을 송금하는 게 찍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송금한 지 몇 분 후에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가져가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유천 씨가 하는 말이 황 씨 시켰다. 나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황 씨는 또 같이 했다.

아마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오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공범이 서로의 행위에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행위의 지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범죄의 실행행위를 내가 아니라 나의 공범이 했다라는 서로의 진술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시에 불러서 대질조사도 하게 되고요.

또 나중에 재판으로 가게 되면 기소가 될지 안 될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만약에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재판정에서는 서로를, 그러니까 서로의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불러서 서로를 또 심문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양쪽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진실은 누구의 편일지 저희가 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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