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에티오피아 前 대사 2심도 징역 1년

'성폭력' 에티오피아 前 대사 2심도 징역 1년

2019.04.19. 오후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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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주 에티오피아 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오늘(19일)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서, 피해 여성의 관계를 볼 때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전 대사는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다른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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