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70대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70대에 징역 5년 구형

2019.04.24.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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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5살 남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사회 공동체에 충격을 안겨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남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남 씨가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것은 맞지만 딱한 사정을 봐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1인 시위를 벌이던 남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 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차에 화염병을 던진 건 부인할 수 없는 범죄이지만, 국가의 불법행위와 범죄행위 때문에 일어난 일인 만큼 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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