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료과실 일부만 인정...병원비 청구 못 해"

대법 "의료과실 일부만 인정...병원비 청구 못 해"

2019.04.24. 오후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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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환자의 치료가 길어졌을 때, 의료진의 과실 책임이 일부만 인정됐더라도 병원은 책임 한도를 넘어선 병원비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박 모 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의료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자의 신체가 손상됐고, 이후 후유증세나 병세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돼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의 손해에 대한 병원 책임 범위가 30%로 제한됐더라도, 병원은 환자에게 병원의 책임 제한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병원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09년 5월 서울대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폐 절제 수술을 했다가 폐렴이 발생했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박 씨의 유족은 병원이 오진으로 무리하게 수술하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서울대병원은 의료과실이 아니라며 병원비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2심은 의사의 과실이 있기 전에 발생한 병원비나 의사의 책임 비율을 초과하는 병원비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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