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언론인, 국가보안법 폐지 헌법소원

해직 언론인, 국가보안법 폐지 헌법소원

2019.04.24. 오후 6:2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지난 1980년 강제로 해직된 언론인이 남북의 평화 공존을 방해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80년 해직 언론인 협의회' 고승우 회장은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2조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냈습니다.

고 회장은 청구서에서 국가보안법이 남북 민족의 소통을 막고 갈등을 조장하는 흉기로 작용해 미래 세대에게 한민족 통일국가를 물려줘야 할 기성세대의 책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당사자 적격성' 등 헌법소원 청구 요건을 심사한 뒤 사건을 정식 심판 절차에 회부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