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전속계약 권리 양도" vs 소속사 "투자계약"

강다니엘 "전속계약 권리 양도" vs 소속사 "투자계약"

2019.04.24. 오후 6:4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전속 계약 위반 여부를 두고 갈등 중인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 측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수 강다니엘이 L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양측이 가장 치열하게 맞선 문제는 LM과 MMO엔터테인먼트의 이른바 '공동 사업 계약' 부분이었습니다.

강다니엘 측은 소속사가 사실상 전속계약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5년 동안 LM이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삼자로부터 지급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LM 측은 누구에게도 전속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적 없고, 공동 사업 계약이 강다니엘의 연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