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판결은? 변호사가 보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

최종 판결은? 변호사가 보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

2019.04.28. 오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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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경재 앵커, 이광연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지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있었는데요. 이게 2017년부터 불거진 사건인데 2심 선고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승재현]
사실 2017년에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이 1.33초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성추행이 일어난 사건인데요. 제일 처음에 성추행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검사는 500만 원 정도의 구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법원 1심 재판부가 6개월이라는 징역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실형이 나왔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피고인의 부인이 내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저 동영상을 보면 과연 그것이 입증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게 아니지 않느냐. 스쳐지나갈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국민 청원에 올라와 있었고요. 그때 청와대에서는 이건 사법권 독립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답변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나왔고 2심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2심 판결에서는 유죄는 맞는데 그 형이 가혹하기 때문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도 인터넷에는 갑론을박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앵커]
이렇게 2심까지 이렇게 판결이 나온 근거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전지현]
그러니까 지금 네티즌 사이에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이유는 남성이 여성을 성추행하는 직접적인 장면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실제 동영상을 보면 접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남성이 이렇게 앞에 줄이 있으니까 여성하고 남성들 쭉 카운터 앞에 줄 서 있는 사이로 지나가고 지나가고 나서 손을 모으고 먼 산을 쳐다보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남성이 손을 오므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성을 지나가고 있으면서. 그런데 처음부터 오므리고 지나갔다면 여성의 몸과 접촉을 했다면 이 팔꿈치였을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보다 키가 크잖아요. 팔꿈치가 접촉을 했다면 둔부보다는 등쪽보다 접촉했을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의 둔부를 스쳤다. 그랬다면 그다음에 바로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다는 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영상에서 보더라도 재판부에 따르면 오른팔이 피해자 쪽으로 향하고 몸을 기울이는 장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333초라는 그 짧은 시간이 문제가 되는데 1.3초라고 하면 째깍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팔을 뻗었다가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 게 불가능해 보이지 않아요.

그다음에는 또 CCTV에 드러난 여성의 태도인데 남성이 지나가자마자 바로 가서 항의를 하거든요. 이게 내가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스쳤는지 아니면 실수로 그랬는지. 그런데 여성은 당시에 경찰부터 재판부까지 어떤 느낌이었고 남성의 손동작이 어떻게 느껴졌고 이걸 너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근거해서 원심과 항소심은 유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은 그런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었거든요, 당시에. 재판부가 이렇게 실형을 선고한, 더 무거워진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사건, 유사한 사건에서.

[승재현]
사실 검사가 이야기하는 건 구한다, 형을 구하기 때문에 그 형을 구한 대로 법원이 판단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검사 된 입장에서 형사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검사의 정의적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구형,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의미를 파악해서 그것보다 형량이 낮아질 수는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는가 하면 피고인이 너무 반성하지 않고 있으니까 피해자의 진술은 굉장히 정확한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 분명히 이거보다는 경각심을 줘야 되지 않느냐. 사실 벌금이라는 건 이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받아서 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화력, 즉 범죄에 대한 반성을 할 수 있는 효과가 거의 제로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실형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보면 아내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아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면서 청원을 올렸거든요. 이렇게 재판부 판단에서 배우자의 진술도 판단의 근거가 되나요?

[전지현]
배우자의 진술은 피고인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진술은 사실 별 증거력은 없어요. 그리고 아내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우자의 그런 청원이라든지 그런 여론 형성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거야말로 사법권 독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렇게 아내가 판결문을 공개를 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건 거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너무 간단하게 적시돼 있기 때문인데 재판부가 판단을 할 때는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비교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서 만약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공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피의자 아내가 국민청원을 넣었고 인터넷상에서 갑론을박이 계속 벌어지면서 화제가 됐는데 의미를 찾자면 입증할 증거가 약하더라도 피해자의 목소리에 재판부가 귀를 기울였다, 이런 의미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 이런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번 곰탕집 성추행 사건 좀 선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승재현]
사실 1심 판결하고 2심 판결까지 했고 3심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러한 사실 판단을 한 게 옳고 그르냐에 따른 법률적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만약에 확정된다면 지금 이러한 사건들은 분명히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폭력 사건이라는 굉장히 내밀하고 은밀한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실체의 진실의 발견은 중요하지만 그 피해자의 진술 부분에서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전해지는 얘기로는 피고인 측에서 검토를 하고 나서 상고 여부도 결정의 입장을 얘기하겠다. 불복을 해서 상고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1, 2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전지현]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니까 결과는 오픈해놓고 봐야 되겠죠. 법률심이기는 하지만 증거 판단에 문제가 있으면 또 파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앵커님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아까 제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설시했던 점들을 다 말씀드렸었잖아요. 어떤 동영상 속에 나타난 합리적인 판단이라든지 여성의 반응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조금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위원님은요?

[승재현]
사실 법률적 판단을 할 때는 딱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증거 채증의 이탈이 있었느냐. 다른 증거를 다 판단해야 되는데 그중에 증거 판단이 안 된 부분이 있느냐, 그다음 논의측과 합리측에 따라서 그 유죄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불합리점이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대법원에서 심사숙고하고 제대로 판단해서 대한민국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적절한 판결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희망해 봅니다.

[앵커]
사건의 맥락을 읽는 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지현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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