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삼성바이오 직원 오늘 구속여부 결정

'증거인멸' 삼성바이오 직원 오늘 구속여부 결정

2019.05.08.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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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사 서버 등 핵심 자료를 숨긴 보안담당 직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검찰은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바이오 직원들이 인천 공장 바닥 밑에 묻어둔 서버와 노트북을 확보해 분석에 나섰습니다.

검찰 수사가 삼성바이오를 넘어 그룹 차원 개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먼저,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언제 열립니까?

[기자]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팀 직원 A 씨는 오늘(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됩니다.

A 씨는 지난 5일부터 검찰에 체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지난해 상부 지시를 받고 회사 공용 저장장치인 '서버' 컴퓨터 등 증거를 빼돌리고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 아래 각종 핵심자료를 묻은 뒤 마루를 덮어 숨겨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압수수색에서 공장 바닥을 뜯어보니 배선 등이 깔려 있는 공간에서 서버와 노트북을 발견해 분석에 나섰는데요.

해당 서버는 회사 설립 초기부터 지난해까지 사용된 만큼, 콜옵션 은닉과 특혜상장 의혹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앞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도 비슷한 증거인멸 정황이 발견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소속 직원 개인의 집에서 공용서버를 발견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사 서버를 공장 바닥 밑에 숨기고, 자회사인 삼성에피스는 직원 집에다 감춘 겁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 측이 서버를 완전히 복구 불능으로 만들기 위해 삼성SDS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보안선진화 대응팀에서 증거인멸 과정을 지휘하는 등 다른 계열사들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방식의 증거인멸이 모두 지난해 5월에서 7월 사이에 일괄적으로 벌어진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를 받으면서 검찰수사를 앞두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무렵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검사해 회계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은 지난달에 이미 구속됐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판단이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회사자산인 공용 서버까지 조직적으로 빼돌린 만큼 그룹 차원의 개입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앵커]
삼성 그룹 차원에서 증거인멸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알려진 게 있습니까?

[기자]
검찰은 삼성 그룹 차원의 개입 없이는 증거인멸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최근 삼성전자 보안선진화 TF 임원인 서 모 상무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민감한 자료가 담긴 회사 공용서버를 윗선의 승인 없이 빼돌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보안선진화TF는 삼성 그룹 전반의 보안을 담당하는 곳으로 검찰은 서 상무를 상대로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자세히 캐물었습니다.

본사가 개입한 이유와 관련해, 검찰은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뜻하는 'VIP'를 검색해 경영권 승계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과 맞물려있습니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의 가치가 커질수록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합병비율이 유리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회계 관리상 '부채'로 처리되는 '콜옵션'을 숨기고, 뒤늦게 자본잠식을 피하려고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점이 문제가 돼 지난해 금감원 회계감리를 받게 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영장심사 결과와 서버 분석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넘어 그룹 차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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