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현행법 절차로 진행

최저임금 현행법 절차로 진행

2019.05.13. 오후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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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사퇴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의 인선을 이달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오늘 '고용노동정책 현안' 기자 간담회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 입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류장수 위원장 등 사퇴한 공익위원 8명의 위촉절차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에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위촉을 추진하겠으며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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