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집배원 과로사...현장 근무 실태는?

우체국 집배원 과로사...현장 근무 실태는?

2019.05.15. 오후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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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동호 /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13일 충남 공주에서 돌연사한 30대 집배원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집배원들의 살인적인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배원들의 근무 실태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떤 대책들을 논의하고 있는지 전국우정노조회 이동호 위원장을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동료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부터 드리고요. 그런데 이번 달에 3명, 지난달에 2명. 벌써 두 달 사이에 집배원 5명이 숨졌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2010년부터 지금까지 사망한 집배원이 330명이 넘는다고 돼 있는데 현장의 노동 강도가 어떤 정도입니까?

[인터뷰]
현재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66명 집배원이 근무 중 교통사고와 과로사 등으로 사망하셨고 2018년에 가장 많은 25명 집배원이 사망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5월 13일에도 집배원 330명이 돌연사로 사망하였으며 올해만 해도 8분의 집배원이 가족의 품을 떠났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업무 중 2018년도만 해도 773건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잘아시겠지만 노동강도에 있어 집배원의 1일 평균 노동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2017년도 기준을 보면 연평균 집배원 노동 시간은 2745시간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근로자 평균 시간은 2024시간이며 OECD 기준은 평균 1759시간입니다. 이런 수치를 보더라도 집배원 노동 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배 인력을 반드시 지원해서 노동 강도를 줄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집배원의 과로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제가 어느 직장에서 근무하는데 그 직장의 동료들이 8, 9년 사이에 330명이 숨졌다고 그러면 글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질환명을 보니까 심장마비, 뇌출혈, 심정지, 백혈병 등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요.

아무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할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정부는 최근에 우체국에도 주 52시간을 적용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추가 근무를 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된단 말이죠. 52시간 가지고는 도저히 밀려드는 일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가외로 일을 해도 시간 외 수당도 없고 무료 노동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인터뷰]
3월 20일 근기법이 개정돼서 우정사업본부 주52시간 근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배원들은 소포 물량이 연 20% 증가됐고 또 신도시 개발에 따른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주 50시간 준수를 위해서 집배원의 연장 근로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이 집배원들은 개인별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려고 폭주하는 우편물 배달을 위해서 휴게시간, 점심시간을 활용하기 어렵고 과속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편물 처리를 위해 사후 초과근무 신청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고 있어 무료 노동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과속해야 하고 쉬어야 할 시간에 쉬지 못하고 식사 시간도 깎아내야 하고. 그리고 무료노동이 있단 말씀이네요. 그런데 집배원 총명을 늘린다고 했는데, 집배원 1000명이 늘린다고 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나왔습니다.

[앵커]
지금 몇 명을 늘렸습니까?

[인터뷰]
지금 2018년 노사 간에 합의한 5월 2일, 10월 20일에 합의한 내용이 집배원을 늘려서 완전한 주5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노사 간에 합의를 봤습니다. 또한 2019년도 1/4 분기 내에 1000명을 증원해서 과로사와 집배원의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는 인력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아마 예산 문제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이런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해달라고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노사 간의 합의라는 것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합의를 본 건데 이 합의사항에 대해서 정부우정노동사업에서 이행을 안 한다는 건 노사 간의 신뢰를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배원들의 죽음의 행렬, 과로사를 막기 위하고 그다음에 중노동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배원을 늘려야 하고요.

이것 또한 집배원 근로개선 추진단에서 전문가들이 권고한 집배인력을 2000명을 늘려야 과로사를 방지하고 노동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권고사항을 정부나 우정사업본부의 권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입니다.

[앵커]
전국 우정노동조합에 이동호 위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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