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6년 만에 구속...오후 첫 검찰 소환

김학의 6년 만에 구속...오후 첫 검찰 소환

2019.05.17.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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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구속됐습니다.

출범한 지 48일 만에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 수사단은 오늘 구속 이후 처음으로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먼저, 어제 법원이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젯밤 11시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심리를 맡은 신종열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의 주요 혐의가 소명된다면서, 김 전 차관이 관련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억7천만 원에 이르는 뇌물과 성 접대 혐의 대부분을 의심할 만하다고 본 겁니다.

또 지난 3월, 법무부의 수사권고가 예고된 상황에서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점도 도주할 가능성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그동안 관련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부인한 점이나 과거 관련 수사 때도 관계자들을 접촉하려 했던 정황도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오늘 바로 첫 소환 조사에 돌입하는데,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검찰 수사단은 오늘 오후 2시쯤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11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오늘 바로 첫 소환조사를 하기로 한 건데요.

검찰은 특히 김 전 차관이 어제 구속영장 심사에서 그동안 검찰 조사 때와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만났을 수도 있다'면서,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윤 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부인했던 것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간 진술이지만, '잘 기억 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부터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김 전 차관이 앞으로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오늘 윤중천 씨도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 어떤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기자]
윤중천 씨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이후 첫 조사를 받게 된 윤 씨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검찰은 뇌물 혐의가 아닌 윤 씨의 성범죄 혐의를 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윤 씨는 과거에 사업이익을 위해 여성을 '접대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별장으로 불러 고위 공직자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하고, 아예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하면서 김 전 차관 등이 수시로 드나들게 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검찰은 윤 씨가 이 여성들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여성이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하거나 협박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이 정신과 진료 기록을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최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추가로 수사를 권고한 무고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의 발단으로 알려진 윤 씨의 내연녀에 대한 조사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 수사단, 앞으로 수사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검찰 수사방향은 크게 세 갈래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씨의 성범죄 정황에 김 전 차관이 가담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윤중천 씨의 사기 등 다른 혐의도 계속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앞서 윤 씨는 지난달 뇌물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석방됐는데요.

검찰은 윤 씨가 지난 2008년 사업에 실패한 이후 주변 사람들의 자금으로 생활해온 점에 주목하면서 나머지 뇌물 혐의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전 차관의 또 다른 뇌물 혐의도 드러날지 관심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다른 사업가들에게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필요할 경우 최대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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