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탑승 차량 또 참변... 세림이법 사각지대

어린이 탑승 차량 또 참변... 세림이법 사각지대

2019.05.17. 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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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한문철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명 세림이법, 지난 2013년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서 어린 딸을 잃은 아빠가 눈물로 만들어낸 법입니다.

골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호자 동승과 또 안전띠 착용 확인 같은 의무화인데요.

하지만 어린 생명을 앗아간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제 인천에서 발생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인데요.

그런데 이 차량은 세림이법 적용 차량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연결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게 한밤중도 아니고 고속도로도 아니고 송도 시내 한복판에서 차량 충돌 사고로 발생한 겁니다.

초등학생 2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인데.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교통사고인지 이것부터 먼저 짚어보죠.

[인터뷰]
지난 5월 15일 밤 8시경에 그곳은 송도 신도시에 신호등 있는 교차로였는데요.

교차로에서 어린이들이 타고 있는 축구 교실 스타렉스 차량하고 카니발 차량하고 부딪치는 사고였습니다.

어느 한쪽이 신호 위반을 한 거죠. 경찰 조사 결과로는 스타렉스 축구교실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로 지금 밝혀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거기 출동한 구조대 말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다 제각각 제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인 걸로 봐서는 안전벨트도 안 맸을 가능성이 큰 거고요.

더구나 시내에서 왜 그렇게 달렸을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과속 여부도 조사가 되고 있겠죠?

[인터뷰]
과속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과속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렉스 운전자가 황색 불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황색 불에만 들어갔으면 황색 불 초반에만 들어갔으면 사고가 안 나는데요.

황색 불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멀리서 보니까 황색 불인데 달리는 속도 때문에 차를 세우지 못하고 무리하게 달려가서 들어가면서 빨간불로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요. 사고 차량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노란색 스타렉스 차량입니다.

보통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나 학원 차량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차량은 그런데 세림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그 이유는 그 차량이 노란색이고 그다음에 빨간등도 있고 또 황색등도 있고 생긴 거는 완전히... 옛날에는 어린이 보호차량이라고 했고요.

지금은 어린이 통학버스라 그러는데요. 어린이통학버스도 생겼지만 그러나 어린이 통학버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통학버스라는 것은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 그다음에 학원차 그리고 또 체육시설 이용 및 활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그런 체육시설이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 축구교실은 그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서비스업으로 등록이 돼 있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고할 수가 없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학원 자체가 체육 시설이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등록이 돼 있다 보니까 차량도 통학버스로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신고가 된 그러한 체육시설이면, 그런 축구교실이면 당연히 어린이 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고 그런데 이번 사고의 이번 차량은 서비스업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서 빠진 거죠.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지만 법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앵커]
세림이법 보면 안전벨트 착용이라든가 인솔 교사가 동승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의무사항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나온 해당 차량 같은 상황은 세림이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군요?

[인터뷰]
그런데 세림이법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세림이법은 2013년에 충북 청주에서 어린이집 다니던 김세림 양, 그 당시에 3살이었는데요.

그 어린이집 차량에서 내렸는데 그 차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보호자를 탑승시키고 보호자가 승하차를 안전하게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차에 탔을 때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자. 그게 세림이법의 가장 기본 골자인데요. 그런데 이를 어기더라도 처벌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고작 해봤자 범칙금 12만 원, 그리고 또 어린이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거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6만 원밖에 안 되죠. 세림이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처벌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앵커]
일반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은 관할 구청 혹은 경찰서에 미리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앵커]
통보, 신고.

[인터뷰]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무조건 신고를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9인승 이상 차량에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서 또 등을 달고 그리고 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그런 조합에 맞아야만 신고를 받아줍니다.

[앵커]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처럼 다른 업종이라도 어린이를 태우는 차량에 대해서는 좀 별도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런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단순한 서비스업으로 등록한 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하면 처벌이 무겁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축구교실 대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세림이법의 가장 포인트는 승하차 때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이번 사고는 승하차 때가 아니죠. 달리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고는 신호위반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벨트만 맸으면 차에서 튕겨나가지 않았을 텐데 차에서 튕겨나갔기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전벨트는 꼭 어린이 통학차량뿐만이 아니라 일반 차량도 모든 차량에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까지 다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안전벨트 착용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 축구교실 차량의 운전자가 어린이들에게 안전벨트를 다 매도록 시켰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큰 문제점이고요.

그런데도 어린이 통학버스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도 엄마, 아빠랑 애들이 같이 놀러갈 때도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게 해야 되는데요.

평소에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차만 타면 무조건 안전벨트 매도록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차에 탄다는 것은 번지점프를 하면서 안전벨트 안 매고 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세림이법 적용을 받든 안 받든 안전벨트를 어린이들이 안 맸다고 하면 운전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겁니까?

[인터뷰]
어차피 운전자는 처벌을 크게 받는 거죠. 이번 사고에서 신호위반 때문에 두 어린이가 사망하고 또 본인 빼고 5명이 다친 거죠. 그런데 2명 사망, 5명 다친 것에 대해서 아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매도록 시키지 않은 것, 거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6만 원에 불과하니까 그건 뭐 이 사건의 처벌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고요.

이번 사고로 인해서 운전자는 구속될 겁니다. 본인이 다쳤으면 어느 정도 치료가 끝나면 구속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고 2년 내지 3년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어린이 두 명이 사망했는데 그것밖에 안 돼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일반 교통사고로 제일 무거운 처벌이 금고 5년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에는 실형 2년 내 3년 정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 또 있을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단속해서 적발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대책이 없을까요?

[인터뷰]
이번 사고의 대책이라는 것은 차에서 내리다가 그 차에 사망했다고 하면 또다시 세림이법이 유명무실화됐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번 사고는 세림이법 중에서 안전벨트 관련된 건데요. 안전벨트는 세림이법이 아니더라도 모든 차에 다 의무화돼야죠.

그래서 안전벨트 매지 않은 점에 대해서 나중에 손해배상 문제로 가게 되면, 민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요, 안전벨트를 안 매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것에 대해서 10% 과실이 인정됩니다,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 과실은 운전자가 매도록 시켜야 되는데 안 맸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인지, 어린이들이 유치원생도 아니고 초등학생이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부모가 평소에 교육을 잘 못 시켰다고 볼 것인지. 그 점에 따라서 어린이들의 잘못을 5%로 볼지, 10%로 볼지 그것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된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앵커]
부모의 교육 문제로 끌고 가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인터뷰]
부모가 평소에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앵커]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이 책임을 법적으로 따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석가탄신일이었죠. 경남 통도사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가 보행자를 덮쳐서 또 한 명이 숨지는 이런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고령 운전자들은 늘어나는 추세고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안전벨트 관련해서 부모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법원에서 학원 측에서 교육을 제대로 안전벨트를 매도록 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학원의 전적으로 책임을 보느냐, 아니면 부모들에게도 일부 책임을 줄 것이냐, 그건 법원의 판단이라는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신체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지죠. 중심을 잘 못 잡는다든가 또는 걸음을 잘 못 걸으면서 운전을 하게 되면 반응 속도가 늦어지니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 몸이... 물론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도 아주 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한 분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연세 드시면서 몸이 좀 안 좋은 것이 느껴질 때 그럴 때는 운전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불안할 때는 아예 운전면허를 반납해서 운전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이 들어서 내가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많이 힘든데 나보고 어쩌란 얘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국가가 노인들의 교통대책에 대한 예를 들어서 노인들에 대해서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러한 단계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노인들의 교통대책까지 함께 두루두루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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