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성매매 알선' 유흥업소 사장 구속

'공무원에 성매매 알선' 유흥업소 사장 구속

2019.05.18. 오후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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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 구청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유흥업소 사장 60살 정 모 씨를 구속하고, 부하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업소에서 술을 마신 인천시 미추홀구청 공무원 4명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술값 3백만 원은 도시공사 직원이 결제했는데, 경찰은 접대를 받은 구청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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