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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오늘(20일) '장자연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장 씨가 술접대를 강요받은 정황이 인정되지만, 성폭행 관련 의혹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실물이 없고 문건을 본 이들의 진술도 엇갈려 진상규명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 측이 방상훈 사장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막기 위해 경찰 측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검찰이 장자연 씨의 수첩 등 기록 보존을 소홀히 했으며, 방상훈 사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 과정도 부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공소시효와 확보된 증거 등을 고려해 장 씨 소속사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앞서 '장자연 사건'에 대해 1년 넘게 조사를 벌였으며, 최근 최종보고서를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장 씨가 술접대를 강요받은 정황이 인정되지만, 성폭행 관련 의혹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실물이 없고 문건을 본 이들의 진술도 엇갈려 진상규명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 측이 방상훈 사장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막기 위해 경찰 측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검찰이 장자연 씨의 수첩 등 기록 보존을 소홀히 했으며, 방상훈 사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 과정도 부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공소시효와 확보된 증거 등을 고려해 장 씨 소속사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앞서 '장자연 사건'에 대해 1년 넘게 조사를 벌였으며, 최근 최종보고서를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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