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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았다는 뇌물 혐의에 '무형의 이익'이 추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지원받은 소송비 전체를 뇌물로 보는 것에 더해, 미국 로펌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인 무형의 이익을 뇌물 혐의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아니라 다스가 무형의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별도의 예비적 공소사실도 추가했습니다.
공소장 변경까지 마무리한 재판부는 오는 27일과 29일 쟁점 공방 기일을 열기로 했으며, 29일 오후엔 최종 변론을 하며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지원받은 소송비 전체를 뇌물로 보는 것에 더해, 미국 로펌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인 무형의 이익을 뇌물 혐의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아니라 다스가 무형의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별도의 예비적 공소사실도 추가했습니다.
공소장 변경까지 마무리한 재판부는 오는 27일과 29일 쟁점 공방 기일을 열기로 했으며, 29일 오후엔 최종 변론을 하며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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