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1년 조사에도 결국 '미궁'

'장자연 사건' 1년 조사에도 결국 '미궁'

2019.05.21. 오후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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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년 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던 '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과거 검경의 부실 수사를 비롯한 일부 의문점은 해소됐지만, 성접대나 리스트 존재 등 핵심 의혹은 1년간 조사에도 불구하고 다시 미궁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제 발표를 현장에서 지켜본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장자연 사건'에 대해 그동안 여러 의혹들이 많았는데, 결국 재수사 권고된 것은 한 건에 그쳤다죠?

[기자]
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어제 '장자연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단 한 건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장 씨 소속사 대표의 위증 혐의 부분입니다.

검찰에 수사를 권고할 수는 없지만, 일부 밝혀낸 의혹도 있었는데요.

과거사위원회는 장 씨에 대한 술접대 강요가 있었다고 보이며, 과거 검경 수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자연 통화 내역의 원본 등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조선일보 측이 장 씨 자필 문건 속의 '방 사장' 조사를 막으려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관심이 많았던 '장자연 리스트' 존재나 성접대 피해 등 핵심 의혹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기자]
네, 진상 규명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오래돼 공소시효가 지난 걸 떠나 조사해도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경우 누가 작성했는지, 또 문건 속 이름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지 진상 규명이 불가능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성폭행 피해 의혹 역시 수사를 권고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앞으로 혹시 모를 단서가 나올 걸 대비해 관련 기록을 보전하자고 권고했습니다.

[앵커]
13개월 동안 활동에도 불구하고 예견된 결과였다는 평가도 나오는 것 같네요. 장자연 사건 진상조사단 활동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기자]
네, 1년 넘는 조사에도 '장자연 사건'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결과가 조사단의 조사 한계 때문인지, 위원회의 소극적인 판단 때문인지는 좀 더 살펴볼 부분인데요.

현행법상 강제수사 권한을 가질 수 없는 조사단이 면담을 거부하는 사람을 조사하고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는 데 애를 먹은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기다가 과거 검경의 부실수사로 조사에 쓸만한 자료가 많이 부족했다는 점도 과거사위원회가 강조한 부분입니다.

조사단은 사건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증거 확보에까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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