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아내 폭행'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드루킹, '아내 폭행'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019.05.24. 오후 12:1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댓글 조작 사건과 별도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검찰의 증거를 보면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를 사실이 인정돼 1심의 유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7년 3월 아내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폭행하고 아내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