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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승민 앵커
■ 출연: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남성혐오 웹사이트인 워마드에 순직한 청해부대 최종근 하사에 대한 조롱의 글이 올라와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내용인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수정]
워마드라는 다음 카페입니다. 서버는 해외에 있지만 다음에다 카페를 열어서 여기에 4500명 정도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일종의 채팅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청해부대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하사가 사망을 했는데 그 사건의 동영상, 사진 같은 것들을 올리면서 밑에다가 비하하는 댓글 같은 것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개인에 대한 비하뿐만 아니라 예컨대 지금 해군의 여러 가지 안전사고와 연관된 그런 여러 가지 비하적인 내용들이, 또 남성혐오적 내용을 포함하고 달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상당히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글을 삭제해달라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처벌까지도 가능한 사안입니까?
[최진녕]
법조인으로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행법 체계하에서 이 사건을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최 하사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인터넷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일반명예훼손이 아닌 이른바 사이버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비방의 목적도 분명히 인정되고 이런 저런 내용이 명예훼손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형법과 사이버명예훼손에 있어서의 대상은 뭐냐 하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됩니다.
결국 지금 이미 돌아가신 분의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형법상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인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케이스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비틀기보다는 그 내용에 대한 평가적 내용이 있어서 모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앵커]
감정적으로 비하하는...
[최진녕]
그렇죠. 그래서 그와 같은 모욕적 언사 같은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사적으로 과연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인 것이고. 나아가 지금 해군 같은 경우에는 최 하사뿐만 아니고 해군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군과 같은 집합명칭 내지는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은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 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내용 자체가 우리의 선량한 풍속이나 법감정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정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삭제하거나 이것은 변론으로 향후에 수사를 통해서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추가적인 어떤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많은 공분은 사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처벌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도 어제가 고 최종근 하사의 영결식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벌이 된다, 안 된다 여부를 떠나서 사실 이게 좀 인간적으로, 도리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쓸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수정]
그렇죠. 그러니까 익명성 뒤에서 이렇게 인신공격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저렇게 댓글 다는 사람들끼리 서로 일종의 비틀어진 존재감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야말로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었는데 회복할 수 없는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워마드라는 사이트가 2016년도 1월에 개설된 이후로 이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혐오주의죠. 그런 사회의 특정 대상을 혐오하는 그런 일들을 연속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듯이 남성 알몸 사진을 유포한다거나 또는 부산에서 아동을 성폭행, 살해할 거라고 예고를 한다거나 또는 청와대에 폭발물을 두겠다, 테러를 예고한다거나.
물론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야말로 불발된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으나, 그러나 이 카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차별적 사회 분위기에 일종의 반동 형성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반격을 하는 거죠. 지금 저렇게 센세이셔널한 일을 일으켜서.
그래서 결국에는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혐오주의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목소리는 여성들의 차별을 지적하는, 왜 이렇게 차별적이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문제제기라고도 사실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게 단순히 명예훼손이라고만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비슷한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냥 얘기하것 같은데요, 다 아니까. 일베라는 사이트가 또 있기 때문에 이 양쪽이 지금 이제 사이버 공간 속에서 서로 간에 남혐, 여혐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보이지 않는 분쟁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반적으로 어떻게 계도를 할 수 있을지, 사회 분위기상. 그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이 댓글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워마드도 그렇고 일베도 그렇고 이 커뮤니티를 찾아서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심리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뭔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심리에서 그런 글을 쓰는 겁니까?
[이수정]
그러니까 일종의 피해의식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아도 피해의식을 공유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이버 공간상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노상 올리는 사람들은 일반 생활을 하는, 일상생활을 하는 시민이기보다는 상당 부분 일상 생활에서도 부적응이 많이 진행돼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본인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불행을 결국에는 아주 손쉬운 대상, 예컨대 남자면 여자, 어떤 피겨, 또는 여자면 지금처럼 이렇게 남자를 대상으로 공격을 막 하면서 자신의 삐뚤어진 자존감의 상처를 어떻게든 회복,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사람들일 개연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상당히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나서서 워마드 폐쇄법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변호사님?
[최진녕]
이 부분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회에서 통과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표현의 자유 부분과 명예훼손이 충돌되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법으로 입법할 것인가, 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여성 페미니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피해를 봤는데 남성에 대해서 이른바 미러링, 여성의 차별을 이제는 거꾸로 그대로 반사를 시켜서 남성에 투사를 하겠다는 그런 표현의 자유를 왜 막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번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 건 자체는 굉장히 명예훼손적인 성격, 그리고 또 사자에 대해서 모독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그것 이외에 다른 학술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해서 그 사이트 자체를 접속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폐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결국 남성, 여성을 넘어서 일반적인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좀 더 깊은 고찰이 필요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포르노 사이트라든가 이른바 19금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범주에서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 성차별 문제까지도 재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거쳐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실제 우리 사회에서 사실 이런 갈등구조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 진보, 보수 간의 갈등도 그렇고 세대 간의 갈등도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성대결도 상당히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 방법이 없을까요?
[이수정]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게 문제입니다. 예컨대 워마드나 일베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정치적인 색채와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워마드 방지법 이런 것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남혐, 여혐만 제재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연관된 많은 것들을 제재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를 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법으로 제재해서 범죄로 만들기보다는 여러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 경로를 통해가지고 일종의 계도적 노력, 예방적 노력, 이런 것들이 훨씬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부 극단적인 범죄 사건, 이런 데 지난번 강남역 사건 같은 경우에 워마드에서 공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은 그런 사건대로 본질적으로 왜 이들이 피해의식을 느끼는지를 사회적인 문제로 여겨서 그걸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만이 결국은 해결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인식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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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남성혐오 웹사이트인 워마드에 순직한 청해부대 최종근 하사에 대한 조롱의 글이 올라와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내용인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수정]
워마드라는 다음 카페입니다. 서버는 해외에 있지만 다음에다 카페를 열어서 여기에 4500명 정도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일종의 채팅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청해부대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하사가 사망을 했는데 그 사건의 동영상, 사진 같은 것들을 올리면서 밑에다가 비하하는 댓글 같은 것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개인에 대한 비하뿐만 아니라 예컨대 지금 해군의 여러 가지 안전사고와 연관된 그런 여러 가지 비하적인 내용들이, 또 남성혐오적 내용을 포함하고 달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상당히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글을 삭제해달라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처벌까지도 가능한 사안입니까?
[최진녕]
법조인으로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행법 체계하에서 이 사건을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최 하사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인터넷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일반명예훼손이 아닌 이른바 사이버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비방의 목적도 분명히 인정되고 이런 저런 내용이 명예훼손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형법과 사이버명예훼손에 있어서의 대상은 뭐냐 하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됩니다.
결국 지금 이미 돌아가신 분의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형법상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인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케이스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비틀기보다는 그 내용에 대한 평가적 내용이 있어서 모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앵커]
감정적으로 비하하는...
[최진녕]
그렇죠. 그래서 그와 같은 모욕적 언사 같은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사적으로 과연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인 것이고. 나아가 지금 해군 같은 경우에는 최 하사뿐만 아니고 해군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군과 같은 집합명칭 내지는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은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 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내용 자체가 우리의 선량한 풍속이나 법감정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정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삭제하거나 이것은 변론으로 향후에 수사를 통해서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추가적인 어떤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많은 공분은 사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처벌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도 어제가 고 최종근 하사의 영결식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벌이 된다, 안 된다 여부를 떠나서 사실 이게 좀 인간적으로, 도리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쓸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수정]
그렇죠. 그러니까 익명성 뒤에서 이렇게 인신공격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저렇게 댓글 다는 사람들끼리 서로 일종의 비틀어진 존재감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야말로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었는데 회복할 수 없는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워마드라는 사이트가 2016년도 1월에 개설된 이후로 이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혐오주의죠. 그런 사회의 특정 대상을 혐오하는 그런 일들을 연속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듯이 남성 알몸 사진을 유포한다거나 또는 부산에서 아동을 성폭행, 살해할 거라고 예고를 한다거나 또는 청와대에 폭발물을 두겠다, 테러를 예고한다거나.
물론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야말로 불발된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으나, 그러나 이 카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차별적 사회 분위기에 일종의 반동 형성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반격을 하는 거죠. 지금 저렇게 센세이셔널한 일을 일으켜서.
그래서 결국에는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혐오주의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목소리는 여성들의 차별을 지적하는, 왜 이렇게 차별적이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문제제기라고도 사실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게 단순히 명예훼손이라고만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비슷한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냥 얘기하것 같은데요, 다 아니까. 일베라는 사이트가 또 있기 때문에 이 양쪽이 지금 이제 사이버 공간 속에서 서로 간에 남혐, 여혐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보이지 않는 분쟁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반적으로 어떻게 계도를 할 수 있을지, 사회 분위기상. 그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이 댓글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워마드도 그렇고 일베도 그렇고 이 커뮤니티를 찾아서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심리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뭔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심리에서 그런 글을 쓰는 겁니까?
[이수정]
그러니까 일종의 피해의식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아도 피해의식을 공유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이버 공간상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노상 올리는 사람들은 일반 생활을 하는, 일상생활을 하는 시민이기보다는 상당 부분 일상 생활에서도 부적응이 많이 진행돼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본인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불행을 결국에는 아주 손쉬운 대상, 예컨대 남자면 여자, 어떤 피겨, 또는 여자면 지금처럼 이렇게 남자를 대상으로 공격을 막 하면서 자신의 삐뚤어진 자존감의 상처를 어떻게든 회복,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사람들일 개연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상당히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나서서 워마드 폐쇄법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변호사님?
[최진녕]
이 부분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회에서 통과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표현의 자유 부분과 명예훼손이 충돌되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법으로 입법할 것인가, 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여성 페미니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피해를 봤는데 남성에 대해서 이른바 미러링, 여성의 차별을 이제는 거꾸로 그대로 반사를 시켜서 남성에 투사를 하겠다는 그런 표현의 자유를 왜 막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번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 건 자체는 굉장히 명예훼손적인 성격, 그리고 또 사자에 대해서 모독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그것 이외에 다른 학술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해서 그 사이트 자체를 접속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폐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결국 남성, 여성을 넘어서 일반적인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좀 더 깊은 고찰이 필요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포르노 사이트라든가 이른바 19금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범주에서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 성차별 문제까지도 재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거쳐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실제 우리 사회에서 사실 이런 갈등구조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 진보, 보수 간의 갈등도 그렇고 세대 간의 갈등도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성대결도 상당히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 방법이 없을까요?
[이수정]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게 문제입니다. 예컨대 워마드나 일베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정치적인 색채와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워마드 방지법 이런 것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남혐, 여혐만 제재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연관된 많은 것들을 제재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를 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법으로 제재해서 범죄로 만들기보다는 여러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 경로를 통해가지고 일종의 계도적 노력, 예방적 노력, 이런 것들이 훨씬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부 극단적인 범죄 사건, 이런 데 지난번 강남역 사건 같은 경우에 워마드에서 공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은 그런 사건대로 본질적으로 왜 이들이 피해의식을 느끼는지를 사회적인 문제로 여겨서 그걸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만이 결국은 해결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인식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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