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 최종 유죄...징역형 확정

'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 최종 유죄...징역형 확정

2019.05.30. 오후 6: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무허가 한방 소화제 등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안아키' 카페 운영자 한의사 김 모 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인용해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과 안아키 카페에서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조한 활성탄 480여 개를 판매했다. 이후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만든 한방 소화제를 카페 회원들에게 개당 3만원을 받고 파는 등 모두 287차례에 걸쳐 500여회 직접 제조한 제품을 판매해 금전적 이득을 챙겼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27일 김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으나 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고법이 항소를 기각하자 김 씨는 이번에는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안아키'는 지난 2013년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는 의미의 네이버 카페로 예방 접종과 의약품, 병원 방문이 아이의 건강을 해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그뿐만 아니라 화상을 입은 아이에겐 뜨거운 물로 찜질을 하라고 종용하고 영아에게 숯가루를 먹이게 하는 등 아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민간요법을 처방해 병을 악화시켰다.

판결에 앞서 지난 2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소속 회원 200여명은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