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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신세경 씨와 걸그룹 에이핑크 소속 윤보미 씨의 해외 촬영 숙소를 몰래 찍은 장비업체 직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3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휴대전화 보조배터리형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메라 장비 담당이던 김 씨는 지난해 올리브 방송의 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의 해외 촬영 도중 신 씨와 윤 씨의 숙소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카메라는 설치 한 시간 만에 신 씨에게 발견됐고, 촬영된 영상에서 문제 장면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3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휴대전화 보조배터리형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메라 장비 담당이던 김 씨는 지난해 올리브 방송의 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의 해외 촬영 도중 신 씨와 윤 씨의 숙소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카메라는 설치 한 시간 만에 신 씨에게 발견됐고, 촬영된 영상에서 문제 장면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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