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전 용인시 산하기관장 재판에

'채용 비리' 전 용인시 산하기관장 재판에

2019.06.10. 오후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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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전직 경기 용인시 산하기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뇌물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취업을 희망하는 지원자 2명의 부모에게 돈을 받아 A 씨에게 전달한 전 용인시장 특별보좌관 B 씨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이던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 명목으로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청탁받은 응시자의 스펙에 맞게 채용 조건까지 변경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정하게 채용한 신입 직원은 1년 동안 14명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7명은 퇴사했습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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