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 청소년에게 술 판매한 업주 처벌 면제한다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게 술 판매한 업주 처벌 면제한다

2019.06.12. 오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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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 청소년에게 술 판매한 업주 처벌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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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부터 위조 신분증을 보여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 정지를 당하는 등 사업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진다.

법제처는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사업주가 손님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주류를 판매 경우, 사업자에게 내려지는 제재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손님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재 처분은 면제된다.

법제처는 "청소년이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영업자에게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전에는 음식점 운영자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위조 신분증 등에 속아서 팔았더라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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